법무법인 정석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있습니다.

민사/행정

home HOME >  승소사례 >  민사/행정

[민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승소사례’

작성일 2024/09/06 수정일 2024/09/06 조회 866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집행법 제223조 (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민사집행법 제244조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①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

④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우선 민사집행법 제244조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압류채권자의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자는 제3자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경료하여 줌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되었던 공매절차의 결과를 채권자가 진행할 경매절차의 결과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그대로 원용한 사례.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그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와 사이의 관계에서도 유효하고,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사건의 경위]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여러 차례의 변제독촉에서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확인한 결과 채무자에게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나 자신 소유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제3자에게 신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임의로 위 부동산을 처분 하는 것을 막고, 훗날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가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신청은 이유가 있다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청구권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채무자는 위 청구권의 처분과 위 물건의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는 위 청구권을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①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고, ②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 부동산보관인선임과 권리이전명령을 신청을 한 후,  ③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 부동산을 채무자에게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다음,  ④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집행은 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채무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권리이전명령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가 보관인에 대하여 임의로 위 부동산의 등기이행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추심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뒤(민사집행법 제244조 제4항)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부동산을 채무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채권자는 제3자에게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변제금지적 효력에 위반한 제3채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11. 2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나아가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전글
[민사]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확인 소송의 제기’ 승소사례
다음글
[민사] ‘위임계약에 따른 성과급 청구 원고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