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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피고’ 승소사례

작성일 2020/04/23 수정일 2020/04/23 조회 849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피고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피고승소사례

[관련법률 및 판례]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전혀 별도 관점에서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시효제도이므로 그 시효기간은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한다.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였던 피고 7.은 2014. 12. 초순 경 원고를 성폭행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2.경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고 20., 피고 21은 위 피고 7의 부모입니다. 원고는 피고7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2018. 12.경 미성년자인 피고7.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자로, 부모인 피고 20, 피고21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을 대리한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위 손해배상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그런데 위 법에서 말하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대하여

원고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서야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시점에 피해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인 피고들을 알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7.은 그들의 범죄 행위(이하 ‘이 사건 각 불법행위’라고 한다.)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20, 피고21.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피고7.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로서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또는 학교생활을 하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 감독교육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감독의무자로서의 감독의무를 해태한 과실과 이 사건 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자들인 자녀들과 함께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민법 제766조 제1항),

원고는 2014. 12.경 피고7.을 수사기관에 성폭행 범죄사실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적어도 위 피고를 고소한 시점에는 가해자인 피고들 및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12. 14.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해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전혀 별도 관점에서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시효제도이므로, 그 시효기간은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한편 위 사건의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는 수사기관에 피고에 대하여 성폭행 범죄사실로 고소한 사실이 있어, 원고는 적어도 수사기관에 형사고소 한 시점에 가해자인 피고들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즉,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고,

법원은 피고들의 위 항변이 이유가 있다면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한 것입니다.

더욱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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