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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위임계약에 따른 성과급 청구 원고 승소사례’

작성일 2024/10/02 수정일 2024/10/02 조회 823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위임계약에 따른 성과급 청구 원고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1]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2]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
그리고 수임인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던 중 사무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임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임인이 사무처리의 완료에 따른 성과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더라도, 별도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에서는 시기를 불문하고 사무처리 완료 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위임인이 사무처리의 완료에 따른 성과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완료하기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분양, 임대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급여 및 성과급으로 임대차계약 시 환산보증금액의 3%를, 분양계약 체결시 총 분양대금의 7%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영업으로 피고 소유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건물에 대하여 분양대금 7%에 해당하는 성과급 및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건물에 대하여 환산보증금의 3%에 해당하는 성과급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급 약정은 근거가 없고,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건물은 수분양자가 분양 현수막을 보고 자발적으로 찾아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또한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건물은 위 건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을 유치한 것이므로 원고의 성과라 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위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과급이든 수수료든 분양계약이나 임대차게약 체결 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고, 원고가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여 위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건물에 대하여 분양대금 7%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건물에 대하여는 원고가 성과급 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임대차계약을 성사시켰다거나 임대차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 건물의 임대차 환산보증금의 3% 상당액 청구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7%에 해당하는 성과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민법상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위임 계약이 이루어지면 위임받은 사람은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위임이 종료되면 위임된 사무 처리에 소요된 비용, 필요비, 그리고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보수의 지급 시기는 위임 계약에서 정하게 되나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후불이 원칙입니다.

한편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의 경우 본 법무법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받고 위임사무 처리(계약 체결)시 보수를 지급 받기로 하는 위임 내지 용역계약에 해당합니다. 이에 원고는 위 위임계약에 따른 성과급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소송진행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분양대금에 해당하는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 보수액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위 ‘분양대금의 7%에 해당하는 보수’가 피고의 예상을 넘는 과도한 비율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분양한 건물의 분양대금 7%에 해당하는 성과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제1항),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합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임계약에 따른 성과급 청구 원고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의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소송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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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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