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승소판결’
작성일 | 2024/10/02 | 수정일 | 2024/10/02 | 조회 | 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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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판결의 특례)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판례]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재두5145, 판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거나 종전의 대법원판결에 위반된다고 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재다325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재다94, 판결재심대상 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 사건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판단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해석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고 또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서, 대법원의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 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5. 7., 선고, 96재다479, 판결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거나 종전의 대법원 판결에 위반될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사건의 개요]원고는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건축주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는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물 설계 및 감리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설계도서로 신축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용역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나머지 용역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의뢰를 받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용역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피고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해설]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차례 설계용역 및 감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대법원은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도급인이 도급계약상의 공사 중 미시공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의 완성에 따른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공사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판결)고 판시하고 있어,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설계용역 및 감리를 모두 완료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설계도서로 신축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여 원고는 1심, 2심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와 같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 상고이유를 상고장에 기재하거나 상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만약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 등을 밝히지 아니한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①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②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③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④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⑥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심리의 불속행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심리의 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당사자에게 상고를 폭넓게 허용하되, 상고심의 초기 단계에서 대법원이 상고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상고인이 주장한 상고이유에 민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가를 검토한 뒤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고심의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고심의 심리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431조는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31조), 제393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23조)의 각 규정 등을 종합하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 한 한도 내에서 조사판단 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고, 또한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며, 상고심에서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전제로 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정정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2002. 7. 12. 선고 2002다19254 판결),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새로운 사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승소판결과 심리의 불속행’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