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불법가설건축물과 관련한 조정 승소사례’
작성일 | 2024/10/05 | 수정일 | 2024/10/05 | 조회 | 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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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 ‘불법가설건축물과 관련한 조정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관련판례]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사법상의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을 가져(민법 제732조)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그렇지만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거나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민사조정법 제29조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인 원고들은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인 피고는 전임차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면서 전 임차인이 불법으로 설치한 불법건축물까지 양수 받아 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위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법위반으로 시정명령(원상복구)을 받고, 피고에게 위 불법건축물 철거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청구의 요지]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불법가설건축물의 인도 및 이 사건 불법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대한 승낙의사,원고가 위 각 불법가설건축물의 철거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피고 주장의 요지]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불법증축된 부분을 숨기고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조정사건으로 회부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조정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절차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가설건축물 1동을 인도하고, 위 불법가설건축물 철거에 대하여 승낙의사를 표시하며, 위 불법가설건축물의 철거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불법가설건축물 철거 공사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해설]소유권은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권리는 타인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인의 무단 침입, 불법 축조물 설치, 과도한 소음 발생, 공중 통로 막힘등과 같은 물리적 침해, 저작권 침해, 특허 침해, 상표권 침해 등 법적침해, 불법 벌채, 불법 토지 개발, 수익권 침해, 영업 방해 등 경제적 침해가 있고 위와 같은 침해로 손해를 입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의 침해가 예상되는 소유자는 법원에 방해예방 청구를 하여 침해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침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조치로서,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도구입니다. 소유권 침해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방법은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 법적 절차 및 권리 보호에 대한 조언, 소송 진행 전략 수립 등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전략을 통해 효율적인 소송 진행 및 성공적인 권리 보호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은 전 임차인이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불법가설물을 설치하였고, 현재 임차인인 피고는 불법 건축물이 포함된 이 사건 점포를 전 임차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쟁점은 전 임차인이 불법으로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만약 위 불법가설건축물의 소유권이 임대인인 원고에게 있다면 임차인인 피고에게는 위 불법 건축물을 임의로 철거할 권한은 없고, 임차인으로서는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이를 용인할 의무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피고가 불법가설건축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불법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 및 명도완료일까지의 매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불법가설건축물의 인도 및 이 사건 불법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대한 승낙의사, 위 각 불법가설건축물의 철거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 진행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가설건축물 1동을 인도하고, 위 불법가설건축물 철거에 대하여 승낙의사를 표시하며, 위 불법가설건축물의 철거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불법가설건축물 철거 공사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합의가 성립되어 본 사건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면서 양 사자간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조정입니다. 조정이란 양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하므로 당사자들은 조정조서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별도의 추심행위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피고 또한 예상판결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가설건축물과 관련한 조정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