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프랜차이즈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사례
작성일 | 2020/05/02 | 수정일 | 2020/05/02 | 조회 | 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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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프랜차이즈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사례 [관련법률 및 판례]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매매대금]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인 원고는 유명 프랜차이즈를 본사이고 피고는 위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의 점주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전수 받는 음식 기술에 대한 비밀보장 계약에 서명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음식 기술을 전부 받은 이후 원고 명의의 프랜차이즈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자점매입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지 않고 직접 매입하였고(자점매입금지의무위반), 원고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후 원고로부터 전수 받은 기술을 A에게 누설하고(비밀유지의무 위반), 위 A와 함께 원고의 프랜차이즈 명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음식점을 운영하였습니다(겸업금지의무 위반).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점매입금지 규정 위반, 비밀유지의무 및 겸업금지 의무위반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약금으로 5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와 체결한 가맹점계약은 자신이 체결한 것이 아니며 또한 가맹점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다만 지인인 A에게 위탁경영을 한 것이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가 지인인 A에게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가맹점을 영의할 수 있도록 그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명의대여자인 피고는 실질적 영업주이자 명의차용자인 A와 연대하여 위 금액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와의 조정을 권유하였습니다. [해설]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지인인 A가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위 A가 직접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 가맹계약 등에 규정 된 자점매입금지의무, 비밀유지의무 및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대여자인 피고 또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여, 결국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 받기로 하는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더욱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