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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법원 상고기각 승소사례’

작성일 2024/10/05 수정일 2024/10/05 조회 822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대법원 상고기각 승소사례’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소송법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


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②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의한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

 민사소송법은 ‘처분권주의’라는 제목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재두5145, 판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4조 제1항 제1, 3, 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거나 종전의 대법원판결에 위반된다고 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재다325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재다94, 판결

재심대상 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 사건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판단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제4호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해석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고 또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서, 대법원의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 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5. 7., 선고, 96재다479, 판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거나 종전의 대법원 판결에 위반될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 10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지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계약금 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본 사건은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토지를 인도하였으나,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지 않았기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은 기각한 사건입니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의 잔금 지급요청에도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원고는 1심, 2심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는 또 다시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상고심은 법률심이며,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고심의 심리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431조는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또한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 한 한도 내에서 조사판단 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고, 또한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며상고심에서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전제로 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정정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2002. 7. 12. 선고 2002다19254 판결),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새로운 사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상고기각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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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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