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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승소사례

작성일 2024/11/05 수정일 2024/11/05 조회 860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률]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 제1항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 제2항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5.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5의3.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제54조 제1항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9. 제87조 제2항또는 제88조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1)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2)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3)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중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15.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18의2. 제39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405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등 참조). 

[처분의 경위]

 

행정청은 의뢰인이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상담한 결과 의뢰인이 억울하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기로 하면서, 의뢰인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직진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주차장 쪽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던 피해 차량을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하였을 뿐 피해 차량을 충격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의뢰인이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도주차량죄에서 정하는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의뢰인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도주의 범의 및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차량 운행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로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특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 상당한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없어 피해자에게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소송 진행 중 피고는 의뢰인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철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 또한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은 의뢰인의 완전한 승소로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관련한 승소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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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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