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용자책임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피고 승소사례’
작성일 | 2024/11/05 | 수정일 | 2024/11/05 | 조회 | 859 |
---|---|---|---|---|---|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사용자책임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피고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련판례]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다36549 판결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용자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29850 판결 참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49978 판결 참조). [사건의 개요]원고는 트럭 운전자로서 자신의 트럭을 운전하여 피고 회사가 납품하는 제품을 원고 차량의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진행 하던 중, 피고 회사 대표가 지게차 운전을 잘못하여 위 트럭 적재함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 대표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약 6천1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주장내용]본 법무법인은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그 대표기관 이외의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는데, 위 지게차 운전자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어서 피고 회사의 피용자가 아니므로 피고회사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식회사가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그 대표기관 이외의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는데, 위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킨 지게차 운전자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그 피용자가 아니므로, 피고 회사에게 위 대표자가 제3자인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해설]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민법 756조 1항에서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제1항),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고,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참고로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사용자의 사업집행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이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피용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라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택시회사의 운전수가 택시의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 차 속에서 부녀를 강간한 경우 택시회사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954 판결).
본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의 사용자로써 위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피고 회사가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대표기관 이외의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는데, 피고 회사의 대표자는 피용자가 아니므로 피고 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자는 피용자가 아니므로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오늘은 ‘사용자책임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피고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소송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