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피고 승소사례’
작성일 | 2024/11/06 | 수정일 | 2024/11/06 | 조회 | 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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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피고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매매는 당사자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관련판례]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5873(반소) 판결 등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79951 판결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63조).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성립한다.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피고 소유의 토지와 도로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매매하지 않은 부분의 토지 및 도로를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주장]피고를 대리한 본 법무법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부당하고, 원고가 매수하지 않은 토지 부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며 피고 소유의 전체 토지에 가처분 등기를 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개발행위허가 및 분할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해설]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63조). 다만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와 같은 법리와 판례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목적물과 달리 어느 일방 당사자가 매매목적물을 잘못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우선적으로 당사자들이 체결한 계약서상 기재대로 판단하게 되며, 계약서상 기재와 달리 판단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의 목적물이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부동산 부분인지 아니면 원고가 주장하는 부동산 부분인지의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부분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결국 법원은 이러한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부분이지 피고가 주장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후, 원고는 매수하지 않은 토지 부분까지 포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은 당사자들의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한 피고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 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