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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동불법행위와 관련된 피고 승소 사례’

작성일 2024/11/06 수정일 2024/11/06 조회 862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공동불법행위와 관련된 피고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0553, 판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때에는 누가 그 채무를 변제하였느냐에 따라 소멸되는 채무의 범위가 달라진다. 이때 배상책임이 적은 불법행위자가 전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보다 많은 배상책임을 지는 불법행위자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만큼 소멸하지만, 많은 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배상책임이 적은 자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제금 중 배상책임이 적은 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731 판결 등 참조).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인 피고3, 피고4는 임대인들 입니다.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1을 통하여 피고3, 피고4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제1금융권의 전세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공인중개사인 피고1이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제1금융권의 전세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며 공인중개사인 피고1과 임대인인 피고3, 피고4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3, 4는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과 상태 및 법률적 문제, 즉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제1금융권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또 잘 알아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피고2의 설명의무위반 사실을 잘 알면서도 방조하였다는 것 입니다. 

 

[본 법무법인 주장의 요지]

피고3, 4를 대리한 본 법무법인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제1금융권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또한 전세자금 대출은 원고의 선택과 책임 하에 진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 가능 여부를 원고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피고3, 피고4에 대한 항변을 인정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해설]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60조는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방조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2010. 2. 11. 선고 2009다80026 판결). 

예를들어 A가 경리직원으로서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B에게 송금한 경우 만약 A의 공금횡령행위에 대하여 B가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A가 정상적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송금하는 사정을 B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경우,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하여(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B도 A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방조한 방조자라고 볼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본 사건의 경우 본 법무법인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제1금융권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또한 전세자금 대출은 원고의 선택과 책임 하에 진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 가능 여부를 원고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여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불법행위’와 관련된 피고 승소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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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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