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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 승소사례’

작성일 2024/12/03 수정일 2024/12/03 조회 873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피고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판례]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380 판결

민법 제741조 소정의 '타인의 재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이미 타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 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7626,57633 판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고(민법 제741조), 다만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인바(민법 제746조 본문), 여기서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인 피고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부터 속아 피고 명의 계좌로 피해자인 원고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그 금원으로 골드바를 구입한 후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계좌에 지급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주장]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체 받은 돈으로 골드바를 구입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지정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해설]

민법 제741조에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다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85다422). 장래 취득할 이익도 미리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으면 소송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74다1184) 

예를들어 ①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않았을 경우, ② 물건을 구매하였다가 반품을 하였으나 매도인이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③ 보이스피싱 또는 착오송금을 하였을 경우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문제가 발생하고,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 주위에서 대단히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그리고 부당이득의 반환의무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라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이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경우 또는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① 악의의 비체변제[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은 변제수령자가 입증(61다1453 판결)], ②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③ 변제기전의 변제[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 ④ 타인 채무의 변제[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고 채권자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다만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가능], ⑤ 불법원인급여[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등의 경우에도 부당이득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실제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였고, 결국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오늘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피고 승소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문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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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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