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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자제한법 상의 이자를 초과한 이자약정의 효력’과 관련한 대여금반환청구 승소사례

작성일 2025/01/04 수정일 2025/01/04 조회 903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이자제한법 상의 이자를 초과한 이자약정의 효력-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이자지한법 제2(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시행 2021. 7. 7.]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관련판례]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 54,000,000원을 월 3%의 이자율로 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4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해설]

본 사건의 원고는 피고에게 연이자를 36%로 정하여 금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한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2018. 2. 7. 부터 2021. 7. 6.까지는 연 24%, 2021. 7. 7.부터는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 사건의 원고와 같이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20%를 초과하여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채무 원본에 충당됩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호).

예를들어, 원고가 2023. 1. 1.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는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로부터 이자로 3%에 대한 이자로 2023. 1. 31. 3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며, 대여 원금은 전혀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원고가 실제 수령한 위 금300만 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1개월분의 이자 1,666,667원은 이자에 충당되고, 이를 초과하는 1,333,333원은 원본인 1억 원에 충당되게 되므로, 따라서 피고가 앞으로 변제 해야 할 금액은 98.666.666원(=100,000,000원 – 1,333,333원)이고, 이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 받은 금액을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20%의 범위 내에서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변제 충당이 된 후 나머지 금액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자제한법에서 이자의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이자의 최고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대차원금 10만원 미만의 금전소비대차에관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이 있더라도 이자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자제한법 상의 이자를 초과한 이자약정의 효력-대여금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한 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의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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