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석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있습니다.

민사/행정

home HOME >  승소사례 >  민사/행정

[민사] ‘약정금 청구소송-기한의 이익상실’ 소송사례

작성일 2025/01/04 수정일 2025/01/04 조회 903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약정금 청구소송-기한의 이익 상실’ 소송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관련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등 참조),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인장도용에 따라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5184 판결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함.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050 판결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말소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음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21.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못하면 2023. 3.경 원고에게 현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위 근저당권을 말소 해 주지도 못하였고, 현금 1억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면 2023. 3.경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설]

약정금 청구 소송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합의)한 경우 이 금전을 약정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약정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약정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따라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인 약정서, 합의서, 차용증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약정서, 합의서, 차용증 등의 입증자료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 약정서, 합의서, 차용증 등의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위 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약정 내용이 담긴 매매계약서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위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가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결국 원고 승소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약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케 하는 특약을 정하여 채무자가 기한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차용증에 “기한이익의 상실 : 채무자가 이자의 지불을 2개월 분 이상 지체했을 때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전부를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금원을 변제기 이전에 조기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 민법 제388조에서는 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②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기한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별도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통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차용증상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특약을 하고, 이를 근거로 채무자가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예를 대여금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해 2회 이상 연체가 발생),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를 한 후 채무를 즉시 변제할 것을 청구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채무자는 약정금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약정금 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고도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어 변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동산, 예금, 채권, 자동차 등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정금 청구소송-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의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전글
[민사] ‘이자제한법 상의 이자를 초과한 이자약정의 효력’과 관련한 대여금반환청구 승소사례
다음글
[민사]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한 피고 일부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