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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구상금 청구에 대한 피고 일부’ 승소사례

작성일 2020/05/02 수정일 2020/05/02 조회 847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구상금 청구에 대한 피고 일부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상금청구에 대한 피고 일부승소사례

[관련판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의 요건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참조).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4년경 피고와 도로정비, 다목적 광장 조성, 하천 호안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합니다.)을 맡기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도로변을 따라 가드레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에서는 다른 공사업자가 시행하는 공사 등이 완료된 후에 가드레일을 설치할 계획으로 플라스택 드럼통 2~3개를 약 1m 간격으로 놓아두기만 하였는데, 마침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던 ◉◉◉가 이 사건 사고 장소 주변 도로를 지나다가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두지 아니한 틈새로 빠지는 추락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는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에게 310,327,96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에게 위 판결에서 정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374,136,485원을 지급한 후,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에게 지급한 374,136,485원 및 그에 대한 지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한 책임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합니다.)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를 대리한 본 법인 주장의 요지]

이에 피고를 대리한 본 법인은, 이 사건 약정은 도급인인 원고에게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 원고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제한해서 해석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 쌍방의 과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사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과정에 있어 안전관리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발생한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겠다고 하도급인과 간에 약정한 바 있다고 하여 이 약정의 취지가 하도급인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고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하수급인이 지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5, 24,선고 83다카208 판결). 이러한 법리는 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위와 같은 약정을 도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에서도 도급인이 그로 인해 생겨난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한 이는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수급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셈이되어 사회질서에 반한느 것이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약정은 공사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 도급인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제한해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 판결 등 참고).

즉, 이 사건 약정은 도급인인 원고에게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 원고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제한해서 해석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일반인의 통행에 공여하면서도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피고도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결국 원고와 피고 쌍방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와 원고 사이의 내부적 분담 부분은 피고 70%, 원고 30%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에게 지급한 돈에 피고의 분담 부부 70%를 곱한 돈 261,895,5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해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소위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그 중의 한 채무자가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 또한 원고가 ◉◉◉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구상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피고는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은 법리분석을 통하여 비록 이 사건 약정의 취지는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하수급인이 지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고, 다만 과실과 관련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의 내부적 분담 부분은 피고 70%, 원고 30%로 봄이 상당하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중 구상금 청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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