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한 피고 승소사례’
작성일 | 2025/05/06 | 수정일 | 2025/05/06 | 조회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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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한 피고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관련판례]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사법상의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을 가져(민법 제732조)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그렇지만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거나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민사조정법 제29조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건의 개요]피고2, 피고3은 부동산을 신축하면서 담보목적으로 의뢰인인 피고1 신탁회사에게 위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수탁자인 피고1이 아닌 신탁자인 피고2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 계약이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2, 피고3이 피고1.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1 신탁회사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주장]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은 피고1. 신탁회사는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피고1. 신탁회사와의 상담과정에서 피고1. 신탁회사가 피고2. 피고3.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위임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원고가 제기한 위 소송에서 피고1.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피고2.은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1 신탁회사 및 피고3에 대한 청구와 피고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해설]본 법무법인은 위 소송의 조정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원고와 피고1. 신탁회사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조정절차에서, 원고는 피고1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이란 재판을 하지 않고 양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하므로 당사자들은 조정조서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조정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비용이 저렴하고, 변호사가 조정기일에 대리인으로서 직접 참석하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이 조정기일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에서 불리하게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은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또는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상대방과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한다면 원고는 별도의 추심행위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피고 또한 예상판결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 이외에도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면서 양 사자간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하는 방법 중 하나가 화해권고 결정입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양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 등 법률분쟁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으시면 법무법인 정석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한 피고 승소사례’와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법률문제는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 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