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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제소전화해’ 승소사례

작성일 2025/06/02 수정일 2025/06/02 조회 988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제소전화해’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①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③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④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한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제소전 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제소전 화해에 기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 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그 기판력에 저촉된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7680 판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한 주장이나 항변은 그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제소전화해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제소전화해에 반하는 청구를 하여도 이는 제소전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청인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피신청인과 위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해지 또는 기간 종료시에 명도를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기 본 법인에 방문하였고, 본 법인과 상담 후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별지 화해조항 기재와 같이 화해하였으므로 별지 화해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해설]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제기 전에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소전화해제도가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말 그대로 "소송 제기 전 화해"를 의미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법원의 절차를 통해 화해권고결정 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방식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합의를 이루는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를 원하는 신청인은 제소전화해 신청서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청구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상대방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위 제소전화해 신청서가  피신청인에게 송달되고(「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및 제178조제1항), 법원은 바로 심리기일을 정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및 제258조제1항).

그리고 법원은 위 심리기일에서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화해를 권고하고,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은 조서에 기재되는데,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이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분쟁 시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이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심리기일에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하기 힘든 경우 당사자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원에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소전화해는 부동산 임대차 분쟁, 금전 채권 분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조정, 상속관련 분쟁 등 다양한 분쟁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제소전화해제도는 특히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제소전화해를 통해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인이 이후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특정 날짜까지 주택을 비워주기로 합의한 내용이 제소전화해로 확정되었다면, 해당 날짜가 지나 임차인이 비워주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소송을 하지 않고도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위 주택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소전화해는 정식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시간도 단축된다는 점에서 임대인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로서, 제소전화해를 이용하면 법원 기록에 명확하게 남기면서도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면서도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의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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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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