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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의무’ 승소사례

작성일 2020/11/28 수정일 2020/11/28 조회 850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의무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의무승소사례

[관련법률 및 판례]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각 당사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7204 판결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미리 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그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상대방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그 일방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인테리어 가구 제작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이 중 일부 가구만 제작하여 설치하였을 뿐 나머지 17,100,400원의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구를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의 변화로 인해 이 사건 계약금액으로는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금액 외에 10,000,000원 이상의 금원을 추가로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수익이 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 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를 대리한 본 법무법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원고가 교부한 금액 중 피고가 납품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17,100,4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제품단가가 인상되어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구제작설치계약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파기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수용하여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하지 아니한 부분 대금 17,100,4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7,10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해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548조 제1항).

이때 원상회복 반환의무의 범위는 당사자가 해제 사유를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이익이 현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전을 반환해야 할 때는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할 때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제2항).

또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와 별도로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제551조).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중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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