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 받아 소를 취하한 승소사례
작성일 | 2025/07/03 | 수정일 | 2025/07/03 | 조회 | 8 |
---|---|---|---|---|---|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 받아 소를 취하한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류]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①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관련판례]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37514 판결민사소송법 제239조 제3항(현행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은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출인이나 제출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대방이나 제3자에 의한 제출을 불허하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반드시 취하권자나 그 포괄승계인만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제3자에 의한 제출도 허용되며, 나아가 상대방에게 소취하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는 것도 상관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원고 중 1인에 대한 소 취하를 지시받은 사무원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되어 그의 착오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착오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무원의 착오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 전원의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볼 수는 없고, 적법한 소 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9. 24. 선고 82다카312 등 판결형사책임이 수반되는 타인의 강요와 폭행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취하의 약정과 소취하서의 제출은 무효이다.
[사건의 개요]원고는 피고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채권가압류와 함께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본 법무법인이 채권가압류 및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해설]소의 취하란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의 가능성이 없거나, 법원 밖에서의 화해, 권리의 부존재를 알게 되는 등의 여러 사정이 생기면 소송을 취하하게 됩니다. 소취하는 원고의 소 제기 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어느 때라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즉 제1심이나 제2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소 취하가 가능합니다. 소가 취하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않았던 것처럼 소송이 종료됩니다. 다만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267조 2항). 그리고 소를 취하한 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소송이 완결된 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의 의뢰를 받은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원고의 소장을 송달 받은 피고는 본 법무법인에게 연락하여 원만한 합의를 제안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고, 이후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하여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비록 재판 중에 있더라도 소송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인데, 합의를 통해 재판을 빠르게 마무리하면 법원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고, 시간 또한 절약 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하여 비록 재판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 간 합의를 도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 받아 소를 취하한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 이전글
- [민사] ‘임금 청구소송’ 승소사례
- 다음글
- - - - - - - - - - - - - 게시물이 없습니다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