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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한 피고의 항소각하’ 승소사례

작성일 2025/07/04 수정일 2025/07/04 조회 18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한 피고의 항소각하’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소송법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① 항소장이 제397조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원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21. 3. 11. 자 2020마7755 결정

상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하고, 상소인이 위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원심 재판장은 명령으로 상소장을 각하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425조).
상소인이 인지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하면서 잘못하여 인지로 납부하지 않고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에는 인지가 납부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나, 그 경우에도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송달료로 잘못 납부한 상소인에게는 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원심 재판장은 인지 보정명령 이후 수납은행의 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가 보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상소장을 각하해서는 안 된다.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이 송달료로 납부된 사실이 있는지를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에 전산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만일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소인에게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상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대법원 2024. 1. 11. 자 2023마7122 결정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송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장과 관련한 보정명령을 수령할 권능이 없으므로,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3. 7. 14. 자 2023그585, 586 결정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제1심법원이 항소장 각하명령에 관한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판을 경정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그 경정재판에 대하여 다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에서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심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46조는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에서는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은 판결의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항고대상인 재판을 경정한 때에는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 당사자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이와 달리 제1심법원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항고가 이유 있다고 보아 그 재판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즉시항고를 허용하지 않고 특별항고로만 불복하도록 하는 것은, 특별항고가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그 상대방 당사자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불복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거나 심급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일방 당사자에게 법원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권원이 인정된다면, 그 즉시항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래의 명령 또는 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도 역시 즉시항고를 제기할 권원을 인정하여 그 경정재판에 관하여 동일한 형태의 불복방법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 76,000,000원을 차용증서 없이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급기야는 원고의 연락을 받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를 대리한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법원은,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

 피고는 위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장에 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피고에게 7일 안에 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인은 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항소인(피고)에게 인지액 및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항소인(피고)의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해설]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제3조는 “항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액의 인지를, 상고장(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2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장 제출시에는 제1심 소장의 첩부인지액의 1.5배액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①항에서는 항소장이 제397조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원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②항에서는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인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심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인지 등을 보정하도록 명령을 하였으나 항소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심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항소를 제기하는 항소인은 항소장 제출과 동시에 인지대, 송달료 등을 납부하던지 아니면 원심 재판장으로 부터 인지 보정명령 등을 송달 받는 경우 위 보정명령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보정명령을 이행하여 항소장 각하라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인지 등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등 상당액의 현금 납부에 관하여는 송달료 규칙 제3조에 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 등 보정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고, 이 납부에 따라 발부받은 영수필확인서 등을 보정서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또 그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소장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인하는 등의 행위는 소송기록상 그 납부 사실을 확인케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대법원 2000. 5. 22.자 2000마2434 결정대법원 2007. 3. 30.자 2007마80 결정 등 참조), 수납은행에 부족한 인지액을 납부하였다면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여 위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며. 반드시 위 납부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보정의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면 이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하여야 하고(대법원 2015. 3. 3. 자 2014그352 결정),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에 따라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 입니다.

또한 상소인이 인지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하면서 잘못하여 인지로 납부하지 않고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에는 인지가 납부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나, 그 경우에도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송달료로 잘못 납부한 상소인에게는 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상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마지막으로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송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는 상소장과 관련한 보정명령을 수령할 권능이 없으므로,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한 피고의 항소각하’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의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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