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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해행위 취소소송 피고 승소사례’

작성일 2025/08/04 수정일 2025/08/04 조회 20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관련한 피고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여기에서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채무 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1523 판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9863 판결,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그 매매행위가 상당한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라고 하여 반드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채무자 피고1. ○○○에 대하여 약 5천5백만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채무자인 피고1. ○○○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2. ■■■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2.■■■는 위 매매예약에 근거하여 피고1. ○○○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채권자 취소권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피고2. ■■■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피고1. ○○○에게 구상금 채권 약 5천5백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을 대리한 본 법무법인은, 피고1. ○○○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1. ○○○과 피고2. ■■■ 사이의 위 부동산에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피고1. ○○○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2. ■■■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1. ○○○과 피고2. ■■■ 사이의 위 부동산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피고1. ○○○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피고2.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이른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여기에서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어떠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 역시 취소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본 법무법인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체결 당시 피고1. ○○○은 무자력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1. ○○○과 피고2. ■■■ 사이의 위 부동산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피고1. ○○○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피고2.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채무자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채권과 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비록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2961 판결).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피고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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