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관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사례‘
작성일 | 2025/08/04 | 수정일 | 2025/08/04 | 조회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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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보관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관련판례]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민법 제561조는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정한다. 이처럼 부담부증여에도 민법 제3편 제2장 제2절(제554조부터 제562조까지)의 증여에 관한 일반 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담이 의례적·명목적인 것에 그치거나 그 이행에 특별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는 부담 없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1] 민법 제555조에서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한하여 증여자의 해제권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위 서면에 해당하고, 나아가 증여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작성된 서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취지의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수증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2]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에도 그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제로서 수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토지에 대한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제공되고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행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증여자가 그러한 이행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이나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는 달리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증여계약의 적법한 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자의 증여계약의 해제에 대해 수증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으로 대항할 수 없다. [3]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증여계약의 해제는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달리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철회로서,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4192 판결. 민법 제555조 소정의 증여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의 작성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 위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로서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5.5.12. 선고 2004다63484 판결토지에 대한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여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행이 완료되므로, 증여자가 그 이행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이나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6729 판결 참조).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일시적인 섬망 증세로 인해 요양원에 입소하였는데, 입원 당시 피고가 원고의 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섬망 증세가 완전히 완치된 후 피고에게 위 보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위 보관금을 받아 달라며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보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관금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항소 이유의 요지]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보관금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관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주장의 요지]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입원 중에 피고에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사실은 있을뿐 이 사건 보관금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려는 증여를 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고의 거듭된 반환 요청에도 피고가 위 보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가 2022. 8. 23.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증여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그리고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민법 제555조에서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한하여 증여자의 해제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서면의 문언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위 서면에 해당하고, 나아가 증여당시가 아닌 그 이후 작성된 서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취지의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수증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한편 민법 제555조에서 정한 증여의사가 표시된 서면작성 시기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증여계약 성립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로서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4192 판결). 또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558조). 여기에서 이행이라 함은 증여자가 약속대로 재산을 수증자에게 수여하는 것을 말하고, 동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인도가 이행이며,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 이행한 것이 됩니다(대법원 2005.5.12. 선고 2004다63484 판결). 참고로 해제조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간에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나,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5584 판결).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인 원고는 입원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피고에게 금액을 보관시켰고, 입원 중 위 금원을 피고가 관리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가지고 원고가 이 사건 보관금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려는 증여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법원이 모두 인정하여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보관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