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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사대금청구’ 원고 승소사례

작성일 2025/08/07 수정일 2025/08/07 조회 21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①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1914 판결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들 청구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사이의 하도급계약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써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옥상방수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2022. 9.경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한 후 피고에게 준공계, 하자보수보증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총 공사대금 중 일부가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약 3,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의뢰를 받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2. 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약 38,044,8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부터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 입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시방서에 기재된 단열재 층까지 걷어내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미시공, 부실시공을 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등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을 전제로 한 공사대금 잔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것 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38,04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설]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건물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건물신축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은 건물신축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도급인이 도급계약상의 공사 중 미시공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의 완성에 따른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공사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26684 판결)고 판시하고 있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한 후 그 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였고,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지체상금은 보통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민법 제398조 제2항),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므로(대법원 1994.10.25.선고 94다18140판결)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법원은 1일에 245만원의 지체상금을 약정하여 65일이 경과한 경우 감액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오늘은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한 원고 승소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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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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