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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의 무변론판결’ 승소사례

작성일 2020/12/13 수정일 2020/12/13 조회 854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무변론판결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무변론판결승소사례

[관련법률]

민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를 대리한 본 법무법인은,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금281,439,042원(VAT 포함)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금90,896,571원의 물품대금만을 지급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금190,542,470원(=281,439,042 – 90,896,5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

피고는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전액에 대하여 ‘무변론판결’로 정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신속과 경제를 위하여 제256조 1항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다투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 256조 1항).

그리고 만약 피고가 이러한 답변서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송 상 청구의 원인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무변론 판결 선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 257조 1항).

따라서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무시하지 않고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제출하여 다투어야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서는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다면, 원고는 위 30일의 기간이 지나자마자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기에, 본 법인은 바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러자 법원은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한 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중 ‘무변론 판결선고’와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무변론 판결 선고’ 등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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