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약정금 청구소송 승소사례’
작성일 | 2025/08/08 | 수정일 | 2025/08/08 | 조회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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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약정금 청구소송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판례]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등 참조),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인장도용에 따라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사건의 개요]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인쇄 기계에 대한 수리 및 교체작업을 의뢰받아 위 인쇄기계에 대한 수리 및 교체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인쇄기계에 대한 수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31,79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약정금 청구 소송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합의)한 경우 이 금전을 약정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약정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약정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따라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인 약정서, 합의서, 차용증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약정서, 합의서, 차용증 등의 입증자료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 약정서, 합의서, 차용증 등의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위 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약정서를 교부 받지는 않았지만, 통화 녹음 등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결국 원고 승소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편 채무자는 약정금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약정금 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고도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어 변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동산, 예금, 채권, 자동차 등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정금 청구소송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문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