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대한 피고 승소사례’
작성일 | 2025/08/08 | 수정일 | 2025/08/08 | 조회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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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대한 피고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59조(공정증서와 집행)①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 ②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그러한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 [관련판례]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청구이의]채무명의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 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은 없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73869 판결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집행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후 추완항소가 제기되고, 항소심이 추완항소를 각하하지 않은 채 제1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으로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로써 제1심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은 소멸된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64780 판결파산채권자가 개인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면책결정에 따라 발생한 책임 소멸은 소송물인 채무의 존부나 범위 확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개인채무자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 범위나 집행력 문제가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도 않아 주문이나 이유에서 그에 관한 아무런 판단이 없게 된다. 이런 경우 면책결정으로 인한 책임 소멸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개인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바람에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채무자는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참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01061 판결강제집행의 적법 여부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강제집행에 착수할 당시 집행기관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결함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 사유는 강제집행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다. [사건의 개요]원고와 피고는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교환계약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한편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원고, 차용금액 000원, 변제기일 2024. . . 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추가 대출을 위한 자금 용도 증빙자료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에게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피고를 대리한 본 법무법인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기존 채무를 미변제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위 공정증서는 공증으로서 유효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통정하여 허위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은 타인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으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해설]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케 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 1심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즉, 청구에 관한 이의가 되는 사유는 ①청구권의 불발생, ②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③청구권의 귀속 변동, ④청구권의 효력정지 또는 제한, ⑤부집행의 합의, ⑥한정승인 등이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그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는 그 이의이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나(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집행권원이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인 집행증서인 경우는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경우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그 이의의 원인이 집행증서 작성 이전에 생긴 것이건 그 이후에 생긴 것이건 묻지 아니하고 청구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또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집행증서 또는 배상명령인 경우에도 이의사유의 발생시기에 대하여 제한이 없으므로(제58조 제3항, 제59조 제3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4조 제4항), 위 각 집행권원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집행증서상의 청구권은 의무의 단순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그 청구권이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그 집행증서에 기한 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집행증서상으로는 단순 이행의무로 되어 있는 청구권이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력이 있고 그것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는 본래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청구이의의 소의 이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재판에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의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본래의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력의 전부를 배제하는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집행청구권이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집행력의 일부 배제를 선언하는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1.10, 선고, 2012다75123,7513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집행증서상 단순 이행의무로 되어 있는 청구권이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이의를 인용한 때에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집행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불허, 집행의 일부 내지 전부의 불허를 선언한다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소멸되므로, 그것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를 막을 수 있고, 채무자가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의 개시, 속행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행해진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제46조 제1항),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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