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동원가분담금 청구에 대한 피고 승소사례’
작성일 | 2025/09/08 | 수정일 | 2025/09/08 | 조회 | 27 |
---|---|---|---|---|---|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공동원가분담금 청구에 대한 피고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관련판례]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사법상의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을 가져(민법 제732조)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그렇지만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거나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민사조정법 제29조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건의 개요]원고와 피고는 공동수급체로 이 사건 정비사업을 도급 받았고, 원고는 주관사로서 공사를 진행하되 피고는 공동수급체 비율에 따라 공동원가 분담을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의 공동원가분담의 약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할 공동원가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공사의 진행으로 발생한 공동원가 중 피고의 분담금 824,686,1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공동분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주장]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은 피고는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피고와 상담과정에서 원고가 현장투입 원가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원고가 제기한 위 공동원가분담금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원가분담금은 5억8천만 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2005. 8. 20.까지 지급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해설]공동원가란 공동수급체가 도급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하게 되는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공동필요경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동필요경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동수급체 사이의 협약 등에 따라 대표사가 선지출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분담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를 공동원가분담금이라고 합니다. 공동원가분담금 청구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공동원가의 적정성과 타당성입니다. 대법원은 그 기준에 대하여 대표사가 선지출한 공사비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공동원가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그 적정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53929 판결). 즉, ①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것인지 ② 당해 사건의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공동원가의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시공한 공사가 해당 공사에 필요한 것인지, 공동원가로 인정받기 위해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인건비 지급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공동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의 공동원가분담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공동원가분담금으로 약8억2,4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조정절차를 통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동원가분담금은 5억8,000만 원이라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피고는 약 2억4,400만 원 및 피고가 패소 시에 부담할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 등 법률분쟁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으시면 법무법인 정석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공동원가분담금 청구에 대한 피고 승소사례’와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법률문제는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 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 이전글
- [민사]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 다음글
- - - - - - - - - - - - - 게시물이 없습니다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