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인의 건물인도 및 미납차임 청구에 대한 임차인 피고의 화해권고 승소사례’
작성일 | 2025/10/04 | 수정일 | 2025/10/04 | 조회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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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임대인의 건물인도 및 미납차임 청구에 대한 임차인 피고의 화해권고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①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관련판례]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38325 판결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민법 제618조 참조), 비록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그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사법상의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을 가져(민법 제732조)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그렇지만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거나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피고(의뢰인)는 2022. 11. 7.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5,000,000원, 존속기간 2022. 11. 1.부터 2027. 11. 1.까지 정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 5.말경 피고(의뢰인)의 사정으로 더 이상 위 부동산에서 세탁소를 운영할 여력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의뢰인은)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2023. 12. 1.자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후 세탁소 영업을 중단한 후 위 임대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건물 내에 피고가 설치한 CCTV 및 수건 개는 기계, 오토바이가 존재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위 물건들을 수거할 때까지 미지급 임대료 15,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주장]본 법무법인은 미납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잔여 임대차보증금을 피고가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23. 12. 1.자로 합의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인정한 후, 피고는 2025. 9월말까지 임대인 소유 건물 내부에 설치한 CCTV 및 수건 개는 기계, 오토바이를 수거하고, 원고는 피고가 위 수거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해설]화해권고란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이며, 화해권고결정문 내용이 그 합의의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르면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04.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따라서 위 화해권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만약 화해권고 결정이 성립되었으나 채무자가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법원은, 의뢰인인 피고에게 2025. 9월말까지 임대인 소유 건물 내부에 설치한 CCTV 및 수건 개는 기계, 오토바이를 수거하고, 원고는 피고가 위 수거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가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 등 법률분쟁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으시면 법무법인 정석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건물인도 및 미납차임 청구에 대한 임차인 피고의 화해권고 승소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법률문제는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 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