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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청구에 대한 피고 승소사례

작성일 2025/10/06 수정일 2025/10/06 조회 103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한 피고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현실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 사이의 법률행위를 소비대차라 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53375 판결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41263, 41270 판결 참조).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2618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3790, 판결

대여금에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다고 하여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에게 1억63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망인으로부터 8,800만 원을 변제 받았으므로,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나머지 대여금을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주장의 요지]

피고들을 대리한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망인에게 망인의 계좌로 1억 630만 원을 계좌이체 한 사실은 있으나 망인이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은 망인이 대여한 금원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인 받아들여 원고가 망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해설]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예금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고),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고)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221 판결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373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① 차용증, 각서 등을 통하여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입금내역, 영수증 등을 통하여 실제 그 돈을 채무자에게 빌려주었으며, ③ 위 돈의 갚을 시기가 지났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비로소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소송 진행과정에서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망인의 계좌로 위 금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망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이 증여 등 다른 원인에 기하여 금원의 수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위 계좌에 위 금원이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결국 법원은 원고가 망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들 승소 판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 등 법률분쟁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으시면 [법무법인 정석]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대여금과 관련한 피소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의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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