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인도 청구 승소사례
| 작성일 | 2025/10/06 | 수정일 | 2025/10/06 | 조회 | 77 |
|---|---|---|---|---|---|
|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인도 청구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관련판례]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1. 11. 선고 2019가합101427 판결공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부수적 의무로서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해 줄 의무는 원칙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발생하는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참조). 따라서 공사가 중단되어 해제된 경우에라도,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가 중단될 당시까지 수급인이 시공한 부분과 관련된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인도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의 개요]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입니다. 원고는 피고1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1은 피고 2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 중 판넬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피고2는 위 철근 시공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3으로부터 벽체 판넬, 지붕 판넬, 칸막이 판넬 등을 각 공급 받아 이 사건 판넬 공사에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는 모두 완공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신축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위 판넬공사에 사용된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등이 필요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위 피고들을 상대로 위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들의 교부 및 원고가 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의 피고1, 피고2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피고1. 및 피고2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사용승인에 필요한 각 서류를 인도하고, 하도급업체인 피고1은 위 각 서류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676,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해설]건축법상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건축법 제22조 1항),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하며(같은 법 제22조 제2항), 건축주는 위와 같은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2조 제3항). 한편 건축법 52조의4 제2 내지 4항은 위 복합자재 및 단열재의 품질관리서를, 제조업자는 유통업자에게,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감리자에게,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각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요구하는 위 서류들은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인데,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서류들을 교부받지 못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못하여, 결국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판넬 공사에 대한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등을 원고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 내지 부수적 의무로서 위 각 서류를 구비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과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위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하여 차임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즉, 본 법무법인은, 부대체물에 대한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성질이 도급계약인데, 이 경우 법률상 그 제작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목적물의 인도 의무 외에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의무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건축 공사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신축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인 건축주에게 귀속되므로, 수급인에게 제작물공급계약에서와 같은 소유권 이전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건축주에게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서는 피고와 같은 건설사업자에게 품질시험결과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결국 수급인에게는 건축주인 도급인의 신축 건물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 행사를 위해서 사용승인에 협조할 부수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1. 및 피고2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사용승인에 필요한 각 서류를 인도하고, 하도급업체인 피고1은 손해배상으로 위 각 서류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676,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 등 법률분쟁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으시면 [법무법인 정석]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인도 청구소송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의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