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승소사례
작성일 | 2020/12/19 | 수정일 | 2020/12/20 | 조회 | 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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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승소사례 [관련판례]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3363 판결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은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 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990㎡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동일인이 다수의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상토지의 면적을 합하는 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여러 사람이 별개의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아 개발사업의 대상토지의 면적을 합하기 위하여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주장의 요지]개발부담금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1,6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부과대상'입니다. 그런데 원고의 개발사업 부지인 이 사건 토지 면적은 620㎡에 불과하여 위 1,650㎡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 주장의 요지]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이 당초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였고, 그들의 사업부지들이 연접해 있으며, 원고 등은 각 사업부지에 대한 토목설계 및 공사를 동동으로 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개발행위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등의 개발사업은 연접한 토지에서 공동으로 하나의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동일한 개발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 등의 각 사업부지 합계 면적은 2,540㎡ 이므로, 이는 위 1,650㎡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 등이 각 사업부지에서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토지를 여러 필지의 토지로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 등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한 79,339,14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및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해설]개발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각종 부담금을 부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 부담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위법한 부담금 부과에 대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인 원고 또한 수천 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은 후 이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위 사건을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1,6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부과대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원고의 건축 면적이 1,650제곱미터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개발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개발행위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등의 개발사업은 연접한 토지에서 공동으로 하나의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동일한 개발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원고 등의 각 사업부지 합계 면적이 2,540㎡ 이므로, 이는 위 법에서 정한 1,650㎡를 초과하여 이 사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적법하게 됩니다. 즉, 이 사건 개발부담금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쟁점은 원고가 연접한 주위이웃들과 동일한 사업의 분할개발을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원고를 대리한 본 법무법인은, ① 원고 등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는 부분을 포함한 특정 토지를 건축부지로 하여 각자의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② 원고 등은 그 지상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각자 다른 시기에 별개의 상대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 역시 개별적으로 부담하였으며, ③ 원고 등의 개발행위허가와 착공 및 사용승인일이 상이하고, 그 중 일부는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개발사업의 시행을 공동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 등이 각 사업부지에 대한 토목설계 및 공사를 동동으로 시공한 점에 대해서는, 연접한 토지에서 각자 건물의 신축을 진행함에 있어 공통된 기반시설에 관하여는 따로 공사를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편리할 뿐 아니라 경비의 절감을 가져오고자 하는 경제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여러차례에 걸친 법리적 공방 끝에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등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발부담금의 부과는 각각의 개발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개발부지 면적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1,650㎡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에 대한 수 천만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은 법원에 의해 취소 되었고, 원고는 수 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행정소송 중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