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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인용결정 승소사례

작성일 2025/11/05 수정일 2025/11/05 조회 48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인용결정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12.29.>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관련판례]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1567 판결

가처분은 장래의 집행불능 또는 곤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나 주체 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요건만 갖추어져 있으면, 조건부·부담부 청구권이라 할지라도 그 피보전권리로 될 수 있다.

대법원 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1593 판결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영업비밀의 침해와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에서 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금지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채무자들로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9411 판결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회사의 보통주식에 대한 양도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위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제3자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경우, 채권자들은 장래 주식양도청구권을 실현할 수 없게 되거나 실현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위 양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주식양도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즉 실체법상 권리가 소명되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등 처분행위를 할 경우, 채권자들이 장래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거나 실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하여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주식양도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주식은 당사자 간의 양도에 의한 합의와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9411 판결), 채무자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장래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거나 실현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채무자가 가지는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주문의 가처분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주식양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에 근거합니다. 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주식양도청구권이라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장래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거나 실현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허용됩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1567 판결은 "가처분은 장래의 집행불능 또는 곤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나 주체 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요건만 갖추어져 있으면, 조건부·부담부 청구권이라 할지라도 그 피보전권리로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법 제335조에 따르면 주식은 일정한 요건 하에 양도가 가능하므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는 더 이상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은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보전처분 수단입니다.  

본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채무자와의 사이에 체결한 계약 또는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회사 OOOOO의 보통주식에 대한 양도청구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보유한 위 주식은 상법 제335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위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주식양도청구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래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더 이상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거나 실현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회사 OOOOO의 주식에 대하여 주식양도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소명하고,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법원은 2025. 10.경 채권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인 주식양도청구권이 소명되었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에게 별지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주식양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양도청구권을 소명하였고, 주식의 특성상 채무자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들의 권리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위험이 명백하였으므로,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가처분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본 결정으로 인하여 채무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위 주식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며, 채권자들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은 주식양도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전수단이며, 신속한 법적 조치가 권리 보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주식양도청구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인용결정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수십 년의 변호사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민사소송, 상사소송, 가처분 등 보전처분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정석은 채권자들의 주식양도청구권을 정확히 분석하고, 피보전권리의 소명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신속하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전하였습니다. 특히,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은 채무자가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만큼, 시의적절한 법적 판단과 신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긴급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담보 제공 절차를 포함한 모든 법적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어 가처분 인용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정석은 단순히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본안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률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전하며, 법리에 충실한 논리적 법률문서 작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식 관련 분쟁, 가처분 등 보전처분, 상사소송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정석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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