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작성한 적 없다던 차용증, '간인(間印)'으로 진정성립을 입증한 승소사례
| 작성일 | 2025/12/04 | 수정일 | 2025/12/04 | 조회 | 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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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교환계약과 같이 거액의 채무가 오가는 거래에서,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한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두고 "나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빈번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최근, 상대방(원고)이 "차용증 자체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의 무효를 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피고(저희 의뢰인)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완벽히 탄핵하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핵심 쟁점 중 첫 번째인 "작성한 적 없다"던 차용증, '간인(間印)'으로 진정성립을 입증한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관련 판례]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45457 판결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민사소송법 제358조).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여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참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9667 판결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성명의인의 인영에 의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하고, 특히 처분문서의 소지자가 업무 또는 친족관계 등에 의하여 문서명의자의 위임을 받아 그의 인장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사문서의 작성명의자가 그 사문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부지라고 답변하였으나 그 사문서상의 인영이 자신의 진정한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작성명의자가 타인에게 위임하여 발급받은 자신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그 사문서상의 인영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보아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원심으로서는 그 작성명의자에게 그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 여부를 석명한 후 그에 따라 그 서증의 진부에 대한 심리를 더하여 보고 그 결과 그 사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작성명의자가 자신의 인장이 도용되었거나 위조되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진정성립을 부정할 수 없음에도 바로 그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사건의 개요]의뢰인인 피고는 원고와 '피고 소유의 요양원'과 '원고 측 법인 소유의 아파트'를 맞바꾸는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교환 차액금을 지급하고, 요양원에 설정된 기존 채무를 승계하며, 채무 불이행 시 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피고)은 이처럼 복잡하고 거액인 원고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법인 대표)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이 차용증에 근거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본 계약은 물물교환일 뿐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법무법인 정석) 주장의 요지]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교환계약상 발생하는 수많은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본 소송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었거나 작성된 사실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직접 작성한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전부 승소)]법원은 본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①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직접 기재하고 원고 법인의 직인과 원고의 개인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무엇보다,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 이 사건 차용증이 첨부되어 있고, 이 사건 교환계약서 및 이 사건 차용증에 원고와 피고가 함께 간인(間印)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은 이 사건 교환계약서와 함께 체결된 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설]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사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역시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해당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문서는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인영(도장)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특별한 반증(도용, 위조 등)이 없는 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추정합니다. 원고는 차용증 작성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차용증 원본을 증거로 제출하여, ① 원고의 자필 인적사항 기재 사실, ② 원고의 법인 인감 및 개인 인감 날인 사실을 현출하였습니다. 특히 본 법무법인이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것은 '간인(間印)'이었습니다. 이 사건 차용증은 독립된 문서가 아니라, '교환계약서 본문과 차용증이 하나의 세트로서 간인'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교환계약 체결 당시에 이 차용증의 존재와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는 데 동의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본인 인감 날인 및 '간인'이라는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원고가 "작성한 적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로써 본 법무법인의 의뢰인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쟁점에서 완벽하게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복잡한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활용한 사안이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속아서 작성했다", "내가 쓴 것이 아니다", "서명한 적 없다",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법적 분쟁에서 흔히 등장하는 방어 수단입니다. 그러나 계약서, 차용증 등 중요 문서에 날인할 때는 그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장치(입회인, 간인, 확정일자 등)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계약서 원본과 특약사항, 차용증의 간인 등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상대방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완벽하게 방어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부동산 교환계약, 금전소비대차, 담보 설정, 공정증서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다투어지는 복잡한 법률 분쟁에 처하셨다면,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작성한 적 없다던 차용증, '간인(間印)'으로 진정성립을 입증한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소송사건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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