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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적 없다는 원고의 무권대리 주장에 대한 피고 방어 승소사례

작성일 2025/12/09 수정일 2025/12/09 조회 123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적 없다는 원고의 무권대리 주장에 대한 피고 방어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130(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25580 판결

민법상 대리는 행위자 아닌 자에게 법률행위의 효력을 귀속시키는 제도로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또한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서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할 의사표시를 자신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행하는 자로(민법 제114조 제1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15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라는 의사의 표시(현명)는 방식을 불문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가 없이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행위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리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적법한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84496, 284502 판결

무권대표행위를 포함하여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표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고,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효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다247223 판결 등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2837 판결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는 원고와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교환 차액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요양원에 설정된 기존 채무 67억 원을 승계하며, 채무 불이행 시 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피고)은 이처럼 복잡하고 거액인 원고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법인 대표)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20억 원짜리 차용증(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이 차용증에 근거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차용증 작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에게 "공정증서 작성까지 위임한 적은 없다"며, 피고에 의하여 작성된  위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본 계약은 물물교환일 뿐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설사 차용증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는 담보 목적일 뿐이며 공정증서 작성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가 정당한 대리권 없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무권대리'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위임장 작성 사실 자체는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 (법무법인 정석) 주장의 요지]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부터 '공증'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위임장 교부, 인감증명서 교부는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일체의 대리권을 위임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이 사건 차용증에 대한 공증으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소송의 핵심 쟁점은, 피고(의뢰인)의 공정증서 작성이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무권대리' 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전부 승소)]

법원은 본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는 정당한 대리권에 기해 작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① 교환계약상 원고는 피고에게 교환 차액, 채무 승계, 손해배상금 등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피고는 소유권 이전 외 채무가 없어, 원고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할 이유가 충분하다. ② 2. 교환계약서 특약사항 제14조("피고의 귀책사유... 시 피고는 20억 원의 차용증서를... 반환한다")는, 원고가 피고에게 20억 차용증을 교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다. ③ 결정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에 "차용금에 대한 공증을 한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④ 4.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해 피고의 대리인 자격을 확인하였고, 원고도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정당하게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무권대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설]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45310 판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체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리권은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본 법률행위(차용증 작성)의 내용을 이행하거나 그에 부수하는 행위(공증, 담보 설정)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원고는 "위임장을 써준 것은 맞지만, 공정증서 작성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다"라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차용증'을 핵심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차용증에는 "차용금에 대한 공증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차용증 작성'과 '공증 문구 합의'와 '위임장 교부'는 분리된 행위가 아니라, '차용증에 기한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하는 하나의 연속된 행위임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논리를 정확히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에 '공증한다'고 합의해놓고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까지 교부한 이상, 공정증서 작성 대리권을 위임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무권대리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대리권의 범위를 다투는 분쟁은 계약서나 위임장의 문구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특히 "위임장에 '공정증서 작성'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으니 무효"라는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는, 계약의 전후 사정과 기본 계약(차용증)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위임의 '진정한 목적'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하게 작성된 공정증서의 효력을 부인당할 위기에 처하셨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의 문언 해석부터 시작하는 치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계약서 원본과 특약사항, 차용증의 간인 등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상대방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완벽하게 방어해낼 수 있었습니다만약 부동산 교환계약, 금전소비대차, 담보 설정, 공정증서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다투어지는 복잡한 법률 분쟁에 처하셨다면,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적 없다는 원고의 무권대리 주장에 대한 피고 방어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무권대리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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