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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청구이의 소송에서 통정허위표시 주장 배척, 공정증서 유효성 확인 승소사례

작성일 2026/01/02 수정일 2026/01/02 조회 25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실무상 강력한 집행력을 보유한 채무명의로서 기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채무자들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바로 이러한 전형적인 분쟁 유형에 해당하는 청구이의 소송으로서, 상대방이 부동산 교환계약 과정에서 작성된 차용증 및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정석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법적 대응을 통하여 법원이 의뢰인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공정증서 작성 당시 대출 자금 용도 증빙을 위한 것이었을 뿐 실제 채권·채무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정석은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입증하고,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공정증서 작성이 정당한 대리권에 기한 것임을 논증함으로써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본 사례를 통하여, 통정허위표시의 의미와 입증책임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108(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358(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38602 판결

[1] 사문서의 작성명의자가 그 사문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부지라고 답변하였으나 그 사문서상의 인영이 자신의 진정한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작성명의자가 타인에게 위임하여 발급받은 자신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그 사문서상의 인영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보아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원심으로서는 그 작성명의자에게 그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 여부를 석명한 후 그에 따라 그 서증의 진부에 대한 심리를 더하여 보고 그 결과 그 사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작성명의자가 자신의 인장이 도용되었거나 위조되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진정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2] 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하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1321 판결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280375 판결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고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3자의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사건의 개요]

상대방(원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과 의뢰인(피고)은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교환계약에서 상대방 법인은 의뢰인에게 교환 차액, 가압류 해방공탁금, 기존 채무 승계 등 다양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러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였고, 의뢰인은 위 차용증을 근거로 차용금액 10억 원으로 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추가 대출을 위한 자금 용도 증빙자료로 사용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와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을 뿐, 실제로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본 사건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원고)의 주장 요지]

상대방은 본 사건 교환계약이 단순한 물물교환 계약에 불과하며,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추가 대출을 위한 자금 용도 증빙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하여, 허위의 채무를 발생시켜 대출을 용이하게 할 목적에서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와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본 사건 공정증서가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성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며, 본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의 주장 요지]

의뢰인은 본 사건 교환계약에 의하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교환 차액 25,000만 원, 가압류 해방공탁금 35,0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존 채무를 승계하며, 상대방이 기존 채무를 미변제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본 사건 교환계약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일체의 권한을 의뢰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 따라서 본 사건 공정증서는 차용증에 대한 공증으로서 유효하며, 상대방의 적법한 위임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가 입니다.

상대방은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차용증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직접 기재되어 있고 법인 직인 및 개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른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본 사건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가 입니다.

상대방은 공정증서가 대출 자금 용도 증빙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이 법리상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통정허위표시 주장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셋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로 작성되었는가 입니다.

상대방은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는 단지 대출 자금 용도 증빙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적법한 대리권에 기초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대방이 차용증에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직접 기재하고 법인 직인과 개인 인장을 날인한 사실, 본 사건 교환계약서에 차용증이 첨부되어 있고 교환계약서 및 차용증에 상대방과 의뢰인이 함께 간인을 한 사실을 종합하여, 차용증은 교환계약서와 함께 체결된 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대방과 의뢰인이 통정하여 허위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은 타인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으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상대방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기각하고, 본 사건 공정증서가 유효하며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할 이유가 없다며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해설]

통정허위표시의 의미와 무효 원칙

통정허위표시란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행한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민법 제108조 제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여, 당사자 간에 서로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모두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다는 점을 상호 인식하면서도 외형상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것으로서,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의자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것,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인식할 것, 상대방도 그 불일치를 인식할 것,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용인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 간에는 그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나, 민법 제108조 제2항은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선의의 제3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통정허위표시 주장의 입증책임

대법원은 "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고, 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1321 판결 등 참조).

이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이 악의였다는 점, 즉 상대방도 허위표시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본 사건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과 통정하여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단지 "대출 자금 용도 증빙을 위하여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을 작성하였다"는 주장만을 하였을 뿐, 의뢰인이 이러한 허위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점, 즉 의뢰인의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상대방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본 법무법인의 반박 논리

상대방은 공정증서가 대출 자금 용도 증빙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정석은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은 타인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으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주장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정석은 본 사건 교환계약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 법인이 의뢰인에게 교환 차액, 가압류 해방공탁금, 기존 채무 승계 등 다양한 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의뢰인은 단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만을 부담하는 불균형한 구조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법인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으며, 이는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 진정한 의사표시에 기한 것임을 논증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이의 소송을 모두 기각시킴으로써, 본 사건 공정증서가 유효하며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본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차용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과 유사한 분쟁, 즉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통정허위표시나 무권대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로서는 공정증서의 유효성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항변을 배척하기 위하여 치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민사소송법상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법리, 통정허위표시의 입증책임,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 관련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정석은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입증하고, 통정허위표시 주장의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며, 공정증서 작성이 정당한 대리권에 기한 것임을 논증함으로써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분쟁, 통정허위표시나 무권대리 항변이 제기된 소송, 또는 부동산 교환계약과 관련한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정석에 상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풍부한 소송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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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통정허위표시 항변의 입증책임과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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