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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승소사례

작성일 2026/02/04 수정일 2026/02/04 조회 99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임차인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보증금은 대부분의 임차인에게 있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중요한 자산이며, 이를 적시에 반환받지 못할 경우 새로운 주거지 마련이나 생활 안정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임차인이 처한 불합리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본 승소사례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신속한 소송 제기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회복한 사례로서, 유사한 분쟁을 겪고 있는 임차인 분들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618(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54(임대차 규정의 준용)

 610 1615조 내지 제617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3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항의 경우에는 3조의2 4항부터 제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77697 판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한다 할 것이고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면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210005, 210006 판결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 여기서 이익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8554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240424, 24043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317332, 317349 판결

임대차계약 종료로 발생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로 발생한 임대인의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차인이 적법한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후에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을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302217 판결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한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원고)이 상대방(피고)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의뢰인이 임차주택을 명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소유의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금 250,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5. 8. 29. 임차주택을 상대방에게 명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임차주택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언제 발생하는가 입니다.

둘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 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거의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먼저 의뢰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의뢰인이 임차주택을 상대방에게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금 2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증금 금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목적물 인도일 다음날인 2025. 8. 3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전일인 2025. 9. 3.까지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법정이율을,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전입니다.

이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동시이행관계란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2025. 8. 29. 임차주택을 상대방에게 명도함으로써 자신의 목적물 반환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의뢰인이 임차주택을 인도한 2025. 8. 29.부터 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행지체 상태에서는 채권자인 의뢰인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적용 이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전술한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그 때부터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므로, 임차인은 목적물 인도일 다음날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약정이자 또는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본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목적물 인도일 다음날인 2025. 8. 30.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정석은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단계에서 사안의 긴급성과 법리적 명확성을 신속히 파악하였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 사안은 법리적으로 명확한 사안이므로, 장기간의 협상이나 조정보다는 신속한 소송 제기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의뢰인의 권리 회복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소장 작성 시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을 명확히 특정하고, 목적물 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명도 후 상태,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카카오톡 내용 등)를 충분히 제출하여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청구 시 목적물 인도일을 기산일로 명확히 특정하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을 최대화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소 제기 후 약 3개월 만에 무변론 판결로 신속하게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가집행 선고가 붙은 승소 판결을 받아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정석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리 분석과 효과적인 소송 전략 수립이 의뢰인의 권리를 조기에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임대차 분쟁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전략을 제시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소송 제기를 통해 조기에 승소 판결을 받고 가집행을 통해 즉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 정석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가 완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 지연손해금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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