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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의 자백간주 판결 선고’ 승소사례

작성일 2020/12/20 수정일 2020/12/20 조회 854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의 자백간주 판결 선고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의 자백간주 판결 선고승소사례

[관련법률]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9758, 판결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자백간주가 성립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고(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참조), 명백히 다투었는지는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에서 당사자의 변론을 일체로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368 판결

1심에서 의제자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다투었다면 자백의 의제는 할 수 없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차량을 매입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구입한 차량에 대한 채권매입비 명목으로 4,1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채권매입 비용으로 피고들에게 금4,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즉,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채권매입비용 명목으로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의 변론기일 불출석]

피고들은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금액 전액에 대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자백간주란 한 쪽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출석 통지를 받고도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출석한 일방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백간주는 ① 당사자가 재판에는 출석했으나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하게 다투지 않은 경우, ② 한 쪽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출석 통지를 받고도 재판일에 불출석한 경우, ③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며, 자백간주가 성립되면 재판상 자백과 같이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자백간주는 재판상 자백과 달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백간주는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없으므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어느 때라도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어 이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368 판결).

, 자백간주 판결을 받은 피고는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자백간주 된 사실을 부인하고, 새롭게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절차는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당사자라면 그 절차와 효과 규정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소장을 송달 받은 피고로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투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고, 또한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 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원고승소 판결이 이루어지고, 위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다시 다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중 자백간주 판결선고와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백간주 판결선고등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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