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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피담보채무 공제와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다투어 실질적 감액을 이끌어 낸 화해권고결정 승소사례

작성일 2026/04/02 수정일 2026/04/02 조회 19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미납 관리비 등 피담보채무의 공제 여부,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 사이의 동시이행관계, 그리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등 복합적인 법률 쟁점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쟁점들은 단순한 금전 반환의 문제를 넘어 임대인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부당한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의뢰인이 처한 법률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성질 및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확립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정확히 원용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 치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승소사례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정석이 임대인(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피담보채무의 당연공제 법리와 동시이행항변권을 적극 활용하여 청구금액을 감액시키는 등 실질적 승소를 달성한 사례로서, 유사한 분쟁을 겪고 있는 임대인 분들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536(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민법 제618(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225(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31(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관련판례]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98 판결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그 전액을 반환하고 만약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을 멸실·훼손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또는 임대차종료후 목적물 반환시까지 목적물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그 보증금중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보증금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여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302217 판결

[1]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한다.

[3]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하지 않고 있었던 임대인의 신뢰와 차임연체 상태에서 임대차관계를 지속해 온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감안하면, 그 연체차임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77697 판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한다 할 것이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면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상대방(원고)이 의뢰인(피고)들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상대방이 의뢰인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의뢰인들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석은, 임대차기간 중 발생한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므로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상대방이 목적물 인도의 이행제공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쟁점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 중 상대방이 연체한 차임 및 미납 관리비 등의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그리고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둘째, 보증금반환의무와 목적물반환의무 사이의 동시이행관계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관한 쟁점입니다.

민법 제536조에 의하여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임차인이 목적물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지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민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라 2026. 1.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먼저, 의뢰인들이 상대방에게 47,619,000원을 2026. 2. 20.까지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청구한 보증금 50,000,000원에서 2,381,000원을 감액한 금액으로서, 법원이 의뢰인 측이 주장한 피담보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여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법원은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의뢰인들이 위 지급기한인 2026. 2. 20.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6.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였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결정은 같은 법 제231조 제1호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확정되었습니다. 

[해설]

임대차보증금은 단순히 임대인이 보관하였다가 계약 종료 시 그대로 돌려주는 돈이 아닙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밀린 월세, 미납 관리비, 건물 훼손 시의 수리비 등 모든 금전적 채무를 보증하는 담보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될 때 임차인에게 밀린 월세나 미납된 관리비가 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이를 빼고 나머지만 돌려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피담보채무의 당연공제라는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98 판결은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302217 판결도 동일한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보증금의 담보적 성질과 피담보채무의 당연공제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 법리입니다.

 한편,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하여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77697 판결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목적물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지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임차인의 이행제공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로 결정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인이 부당하게 과도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보증금 50,000,000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정석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임대차기간 중 발생한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민법 제536조에 근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부당하게 앞당겨지는 것을 방어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정석은 상대방의 목적물 인도 시점과 관련하여 이행제공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시점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의뢰인들의 지연손해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방어 전략이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보증금에서 2,381,000원이 공제되었고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이 2026. 2. 21.로 확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들은 2,381,000원을 감액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을 2026. 2. 21.로 지연시킴으로써 그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의 지연손해금 부담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의뢰인들은 소송비용에 관한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거나,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공제 방법 및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에 관하여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정석에 상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임대차 분쟁에 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전략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가 완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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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임대차보증금의 피담보채무 당연공제 및 동시이행항변권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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