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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약정금 청구 전부 기각 : 항소심 피고 측 완전 승소사례

작성일 2026/04/02 수정일 2026/04/02 조회 25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동산 매수자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정금 분쟁은, 가족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구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약정의 존재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극히 어려운 유형의 소송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처분문서와 같은 객관적 증거 없이 구두 약정만을 근거로 거액의 약정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방어하는 측에서는 약정의 부존재를 효과적으로 다투는 동시에 상대방의 소송수행능력에 관한 쟁점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복합적이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법률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본 승소사례는 상대방이 아파트 매매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의 약정금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정석의 치밀한 방어 전략을 통해 제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의뢰인이 완전히 승소한 사례로서, 유사한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105(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사소송법 제418(필수적 환송)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還送)하여야 한다. 다만, 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때에는 항소법원이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62조의2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①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다만, 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39301 판결

제소단계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대법원 1978. 2. 14. 선고 772139 판결1994. 11. 8. 선고 943154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29358 판결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53093, 53109 판결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하고,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245457 판결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여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29254 판결 참조).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어머니이며, 의뢰인(장남)을 포함하여 24녀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13. 2. 16.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합니다)를 매매대금 155,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3. 4. 19. 의뢰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같은 날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상대방과 그 배우자인 망인이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인 2013. 4.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2020. 10. 21. 중대뇌동맥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입원하여 좌측 중대뇌동맥경색증 진단을 받았고, 당시 의식변화, 우측 편마비, 실어증이 관찰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건강상태에서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법원에 본 약정금 청구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 주장의 요지]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상대방이 매매대금 155,000,000원과 등기비용 5,000,000원을 합한 160,000,000원의 절반인 80,000,000원을 부담하면서 의뢰인과 사이에 '의뢰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상대방에게 매매대금의 1/2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현재 평균 실거래가액이 362,500,000원이므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그 절반인 181,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주장의 요지]

상대방이 뇌경색으로 인한 실어증 등 심각한 건강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위임 당시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었고, 따라서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는 본안전 항변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약정서 등 처분문서나 객관적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상대방의 소송위임 당시 의사능력 유무, 즉 소송대리권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상대방은 2020년 뇌경색으로 인하여 실어증 등 심각한 증상을 겪고 있었는바,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송위임이 유효한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고, 소송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대법원 1997. 7. 25. 선고 9639301 판결 참조), 상대방 측에서 소송위임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 사건 소의 적법성을 좌우하는 선결적 쟁점으로서, 1심에서는 이 쟁점에 의하여 소가 각하되었기에 재판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리적 포인트입니다.

 또한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처분 시 매매대금의 1/2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약정금 청구의 요건사실로서 약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원고)이 증명하여야 하는바, 약정서와 같은 처분문서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 없이 구두 약정만을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이 충분한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상대방의 의사능력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먼저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상대방이 뇌경색으로 인한 실어증을 겪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실어증의 증상은 그 유형과 진행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바 상대방의 의사능력이 상시 결여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소송위임장에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한 점, 공증담당변호사 면전에서 소송위임의 취지를 확인한 점, 재활센터에서 타인의 말을 이해하고 찬성·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소통이 가능하였던 점,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소송을 위임할 동기가 충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소송위임 당시 사리를 변별할 수 없는 정도의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안에 관한 판단에서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금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약정서와 같은 처분문서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소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에 따라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하되, 상대방만이 항소한 본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항소인인 상대방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해설]

입증책임이란 재판에서 어떤 사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밝혀지지 않을 때 그 불이익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과 아파트를 팔면 돈을 반씩 나누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약속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그 약속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만약 그 약속을 주장하는 사람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은 그 약속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처분 시 매매대금의 1/2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약정서나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약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42130 판결 참조).

특히 처분문서란 의사표시 기타 법률행위가 기재된 문서, 예컨대 약정서·계약서·각서 등을 의미하는바,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245457 판결은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의 성립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사이에서 아파트 처분대금을 나누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기재한 약정서나 합의서 등 처분문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이 외에도 위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원은 약정의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본 사건에서는 의사능력과 소송위임의 효력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상대방이 뇌경색으로 인한 실어증 등 심각한 건강상태에 있었으므로 소송위임 당시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본안전 항변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29358 판결에 의하면,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53093, 53109 판결에 의하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경우 소송위임의 효력이 문제된 것이므로, 소송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이 문제되었는바,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39301 판결에 따라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결국 상대방 측에서 소송위임 당시 자신에게 의사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비록 항소심 법원은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상대방에게 소송위임 당시 의사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이는 동시에 법무법인 정석이 제기한 본안전 항변이 상대방 측에 소송위임의 적법성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 부담을 지우는 효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정석은 상대방의 소송위임 당시 의사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본안전 항변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상대방 측으로 하여금 소송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당한 소송 역량을 소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공증인을 통한 인증, 재활센터 원장의 의견, 대화 영상 등 다수의 추가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였는바, 이는 법무법인 정석의 본안전 항변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소송 부담을 부과하는 전략적 효과를 발휘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본안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할 처분문서나 객관적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하여, 법원이 약정의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도록 한 것이 이 사건의 결정적인 승소요인이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약정금 분쟁에서는 흔히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구두 주장만으로 거액의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바,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처분문서 부존재의 법리적 의미를 부각시키고 입증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대방의 청구를 완전히 배척시켰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부동산 관련 약정금 분쟁, 가족 간 재산 분쟁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전략을 제시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권리를 방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족 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약정금 청구를 받았거나, 상대방의 의사능력이 문제되는 소송에 대응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 정석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가 완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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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약정금 청구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및 처분문서의 법적 의의와 의사능력 판단 기준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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