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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동업 수수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대여금 2,000만 원 전액 승소사례

작성일 2026/04/03 수정일 2026/04/03 조회 16

 

금전소비대차, 즉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관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나아가 동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상계를 주장하며 변제를 회피하는 경우, 채권자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특히 채무자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내세운 반대채권의 존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채무자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처분문서)마저 불공정행위로 무효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그 법리적 공방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복잡한 금전분쟁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채권을 확실하게 보전하고 회수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단순한 법률 대리인의 역할을 넘어 치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 전략을 통하여 의뢰인의 최후 보루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본 승소사례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연대보증인까지 확보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동업 약정상 매출 수수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과 처분문서에 대한 불공정행위 무효 주장을 내세워 대여금 반환을 거부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정석의 전략적 대응을 통하여 대여금 원금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로서, 유사한 금전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598(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428(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민법 제492(상계의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245457 판결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여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29254 판결 참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255422 판결

상계를 주장함에 있어서 자동채권의 존재와 범위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50308 판결

 민법 제104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관계, 피해 당사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 당사자의 이익, 피해 당사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그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가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야 한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원고)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다른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들이 대여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의뢰인은 2020. 1. 29. 상대방에게 금 20,000,000원을 변제기 1년 후, 이자 월 2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다른 상대방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들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석에 사건을 의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 주장의 요지]

상대방들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동업 약정이 존재하며 그 약정에 따라 매출의 7%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53,452,472원에 달하는 수수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의뢰인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제출한 확인서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 확인서의 증거력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째,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동업 약정상 매출 7% 수수료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492조에 따라 상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계를 주장하는 상대방으로서는 자동채권인 수수료 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를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가 본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위 7%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의무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확인한 문서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의뢰인이 2020. 1. 29. 상대방에게 금 20,000,000원을 변제기 1년 후, 이자 월 2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다른 상대방이 이에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은 상대방들의 상계 항변에 대하여,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7%의 수수료는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상대방 스스로 확인하였으므로 상대방들의 상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상대방이 불공정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도, 불공정행위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들에게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해설]

처분문서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행해지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우리가 식당에서 메뉴를 주문하면서 "이 메뉴로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구두 의사표시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글로 적어 서명·날인한 것이 바로 처분문서에 해당합니다.

차용증, 각서, 확인서 등이 대표적인 처분문서이며, 이러한 처분문서는 일단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사실상 추정되므로, 재판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기능합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245457 판결 역시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대여금 채권은 차용증(1호증)에 의하여 그 성립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들로서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동업 약정상 수수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상계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채무를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255422 판결은 "상계를 주장함에 있어서 자동채권의 존재와 범위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계 항변을 하는 자가 자신의 반대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상계 항변은 배척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들은 약 53,452,472원에 달하는 매출 수수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정석은 상대방이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 , 7%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의무가 없다는 점을 상대방 본인이 직접 확인한 처분문서를 핵심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상계 항변의 전제 자체를 무력화하였습니다.

이 확인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상대방 스스로 수수료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상계의 자동채권인 수수료 채권의 부존재가 명확하게 확인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정확한 시점에 확보하고, 이를 처분문서로서 그 증거력을 극대화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위 확인서를 불공정행위로 무효라고 다투었으나, 불공정행위의 성립요건인 궁박·경솔·무경험 및 상대방의 폭리행위 악의에 관한 입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주장 역시 배척되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금전대여 관계에서 채무자가 동업 수수료 등 별도의 채권을 주장하며 상계 항변을 제기하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사전에 채무자가 작성한 확인서 등 처분문서를 확보하여 두는 것이 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여금 반환 문제, 상계 항변에 대한 대응,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 정석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금전분쟁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전략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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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처분문서의 증거력 및 상계 항변에 대한 자동채권 입증책임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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