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낸 승소사례
| 작성일 | 2026/05/03 | 수정일 | 2026/05/03 | 조회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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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시장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단순한 행정제재를 넘어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법적 위험입니다. 특히 문화재 조경 공사업과 같이 민간 시장이 사실상 부존재하고 공공기관 발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특수 업종의 경우, 단 2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 하더라도 이는 곧 전체 영업의 전면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매출 상실, 시공실적 단절, 신용도 하락, 임직원 고용 불안이라는 연쇄적 경영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행정청으로부터 입찰참자가젹제한 처분을 받은 의뢰인이 1심에서 집행정지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이끌어낸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관련판례]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효력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그리고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 결정당사자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한 경우에도 행정청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제재처분이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문화재 조경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정비사업'에 관하여 출자비율 30%로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였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해당 정비사업지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관사가 책임시공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상대방(조달청장)은 의뢰인이 출자비율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주장의 요지]의뢰인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합의에 기한 주관사 책임시공 방식은 정당한 이행 방식이며 발주처의 묵시적 승인까지 있었으므로 처분 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중단의 귀책이 발주처의 예산 미확보에 있음에도 의뢰인에게 기업 존폐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업종 특성상 민간 시장이 사실상 부존재하여 공공입찰 참가 금지가 곧 영업 전체의 중단을 의미하며, 전년도 대규모 적자에서 겨우 회복을 시작한 극도로 취약한 재무 상태에 비추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 주장의 요지]상대방은 의뢰인이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은 처분 사유에 명백히 해당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이면약정은 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것이 아니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민간 부문의 거래를 계속할 수 있고, 단 2개월의 공백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쟁점]본 사건의 쟁점은 본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1심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항고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살펴보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후,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설]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의 제기 자체만으로는 처분의 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보듯이 제재 기간이 2개월과 같이 단기간인 경우에는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전에 제재 기간이 이미 모두 종료되어 승소하더라도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본안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라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기업의 구체적 재무 현황, 업종의 특수성, 제재의 확장 효과,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보듯이 1심에서 기각되더라도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1심 기각결정에 좌절하지 말고 항고심에서 보다 정밀하고 강화된 소명을 통하여 결정을 뒤집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정석은 의뢰인의 주력 업종인 문화재 조경 공사업의 특수성을 부각하였습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 조경 공사는 공공기관만이 발주하므로, "민간 부문의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는 상대방의 반론이 의뢰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음을 실제 입찰 정보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결국 공공입찰 참가 금지가 곧 영업 전체의 중단을 의미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전년도 대규모 적자에서 겨우 회복을 시작한 총자산 약 14억 원의 영세 중소기업에게, 2개월간의 매출 기회 차단은 연매출의 약 6분의 1,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약 5배에 달하는 규모의 손해를 의미한다면서 의뢰인의 극도로 취약한 재무 상태를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처분일로부터 제재 개시일까지 불과 8일만이 부여되어 실효적인 사법 구제가 구조적으로 제한된 점, 본안판결 선고 전에 제재 기간이 전부 종료될 것이 확실한 점을 들어,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뢰인의 헌법상 재판청구권 자체가 형해화됨을 논증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추문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항소심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의뢰인은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연매출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수주 기회가 보전되었으며, 부정당업자 등재로 인한 신용도 하락 및 거래관계 단절의 연쇄적 위험이 차단되었습니다. 나아가 법원이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은 향후 본안소송의 방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치밀한 법리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1심 기각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항고심에서 결정을 뒤집어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만약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부과 등 공공조달 관련 행정제재를 받으셨거나, 이에 대한 불복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요건 및 판단 기준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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