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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회사에 관한 소송’ 피고 승소사례

작성일 2021/02/07 수정일 2021/02/07 조회 848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회사에 관한 소송 피고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임원선임의 임시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 동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피고나 소외인들이 모두 그 직을 사임하여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되고 그후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이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당시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였다가 2017년경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습니다.

원고의 사임에 따라 피고회사는 제1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를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다시 제2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결의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을 선임한 결의가 있었다는 제1 임시주주총회는 소집, 개최된 바 없어 위 제1임시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고, 따라서 제1 임시주주총회가 부존재하다면 ○○○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집한 제2 임시주주총회는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주주총회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1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을 선임한 결의, 제2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를 선임한 결의의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를 대리한 본 법인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를 대리한 본 법무법인은, 피고 회사는 제2주주총회에서 ○○○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사내이사로 ■■■를 선임하였으므로 ○○○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제1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이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유효한데 제1 임시주주총회에서 ○○○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주주 전원의 만장일치의 주주총회결의가 있었으므로, 위 제1 임시주주총회의 부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는 제2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1결의의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해설]

상법 제363조는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73조는 주주총회를 한 후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거치지 않은 경우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 회사의 제1 임시주주총회는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개최되었기 때문에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합니다.

이에 피고를 대리한 본 법무법인은 복잡한 사실관계 및 법리분석을 통하여,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가 이미 취임한 이상 ○○○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제1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위 결의 부존재에 대한 확인이 이익이 없으며,

나아가 비록 제1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결의는 유효한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참조),

피고 회사의 제1 임시주주총회는 주주전원이 참석 및 동의하에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비록 제2 임시주주총회가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따라서 ○○○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제2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제1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위 결의 부존재에 대한 확인이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결의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위 법원은 피고 회사는 ○○○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만장일치의 주주총회결의 및 ○○○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으므로 ○○○는 제2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제2 임시주주총회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제2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은 회사와 관련된 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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