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회사에 관한 소송’ 피고 승소사례
작성일 | 2021/02/07 | 수정일 | 2021/02/07 | 조회 | 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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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회사에 관한 소송’ 피고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판례]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임원선임의 임시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 동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피고나 소외인들이 모두 그 직을 사임하여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되고 그후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이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 [사건의 개요]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당시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였다가 2017년경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습니다. 원고의 사임에 따라 피고회사는 제1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를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다시 제2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결의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을 선임한 결의가 있었다는 제1 임시주주총회는 소집, 개최된 바 없어 위 제1임시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고, 따라서 제1 임시주주총회가 부존재하다면 ○○○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집한 제2 임시주주총회는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주주총회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1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을 선임한 결의, 제2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를 선임한 결의의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를 대리한 본 법인 주장의 요지]피고 회사를 대리한 본 법무법인은, 피고 회사는 제2주주총회에서 ○○○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사내이사로 ■■■를 선임하였으므로 ○○○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제1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이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유효한데 제1 임시주주총회에서 ○○○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주주 전원의 만장일치의 주주총회결의가 있었으므로, 위 제1 임시주주총회의 부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는 제2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1결의의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해설]상법 제363조는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73조는 주주총회를 한 후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거치지 않은 경우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 회사의 제1 임시주주총회는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개최되었기 때문에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합니다. 이에 피고를 대리한 본 법무법인은 복잡한 사실관계 및 법리분석을 통하여,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가 이미 취임한 이상 ○○○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제1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위 결의 부존재에 대한 확인이 이익이 없으며, 나아가 비록 제1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결의는 유효한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참조), 피고 회사의 제1 임시주주총회는 주주전원이 참석 및 동의하에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비록 제2 임시주주총회가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따라서 ○○○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제2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제1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위 결의 부존재에 대한 확인이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결의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위 법원은 피고 회사는 ○○○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만장일치의 주주총회결의 및 ○○○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으므로 ○○○는 제2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제2 임시주주총회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제2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은 회사와 관련된 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회사와 관련된 소송'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