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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물품대금 청구소송 승소사례

작성일 2026/05/06 수정일 2026/05/06 조회 43

물품의 제조·납품 및 설치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있어 물품대금의 회수는 단순한 채권 추심의 차원을 넘어 사업의 존속 자체를 좌우하는 중대한 경제적 기반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도급인 또는 물품수급인이 하자보수를 구실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보수비를 공제하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바, 이 경우 공급자는 자칫 자신이 정당하게 공급한 물품의 대가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게 됩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상대방이 전체를 철거·재시공해야 한다.”는 식으로 하자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여 사실상 물품대금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공제하려 시도하는 경우,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면 정당한 채권의 상당 부분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사례는 유사한 물품대금·공사대금 분쟁에 직면한 분들에게 하자보수에 대한 법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664(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7(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536(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33056 판결 [공사금]

도급인이 완성되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하여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보수액 또는 손해배상액에 한하여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나머지 보수액의 지급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9304 판결

[1]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은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관하여도 성립되는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이라 함은 도급계약에 따른 일이 전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보수하여야 할 하자의 종류와 정도를 특정함과 아울러 그 하자를 보수하는 적당한 방법과 그 보수에 요할 비용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봄으로써,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인지 또는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는 것인지를 가려보아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달리 본다면 도급인이 하자발생사실을 모른 채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공사의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뒤늦게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공평에 반하기 때문이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창호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상대방은 금속구조물 및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 현관중문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 및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그무렵 현관중문 및 드레스실 슬라이딩도어의 납품과 설치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상대방은 하자보수를 이유로 물품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상대방 주장의 요지]

상대방은 의뢰인이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수차례 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부득이 제3의 업체를 통하여 의뢰인이 설치한 도어를 전부 철거하고 재설치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하자보수비 전액이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전체 철거·재설치라는 하자보수의 방법과 그 비용이 객관적·법리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인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공급한 물품에 어떠한 종류와 정도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그 하자를 보수함에 있어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그에 따라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하자보수비의 정확한 액수는 얼마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쟁점이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이 전부의 철거·재설치를 주장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거액의 보수비 공제를 구하려면, 그러한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실제로 세대 전부에 존재한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은 그 인정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 청구의 대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항변한 전세대 전체 철거 비용의 공제 주장을 배척한 결과입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 세대 모두 철거를 하고 재설치를 해야 할 정도의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결국 의뢰인의 물품공급 및 설치와 관련한 하자보수비로는 일부만 인정하였습니다.

[해설]

도급계약 또는 물품공급계약에서 하자의 존재와 정도, 그리고 그 보수에 소요되는 적정 비용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측, 즉 도급인(또는 본 사건의 상대방과 같은 발주자) 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도급인이 주장하는 하자보수의 방법과 비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보수하여야 할 하자의 종류와 정도를 특정하고, 그 하자를 보수하는 적당한 방법과 그에 요할 비용을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심리·확정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이 감정인에게 감정을 촉탁하여 객관적인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법리의 자연스러운 발현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공급한 현관중문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내세워, “전세대 전부의 도어를 철거하고 재설치하였으므로 그 비용이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만일 이러한 항변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의뢰인은 물품대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였을 것이며, 이는 정당하게 물품을 공급한 사업자가 입어야 할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정석은 '하자의 존재와 정도에 관한 입증책임은 도급인 측에 있다.’는 확립된 법리에 입각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세대 전부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법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감정인을 통한 감정촉탁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상대방 주장의 허구성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제3의 업체에 의한 철거·재설치라는 사후 처리 행위를 그대로 전제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하자보수의 방법과 비용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쟁점을 환원시키는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감정인은 세대 전부를 철거·재설치하는 방법은 과도한 것이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일부 세대만 철거·재설치하고, 나머지 20개 세대는 충분히 하자보수가 가능하다는 객관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이 주장한 하자보수비는 실제로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으며, 결국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세대 전부를 철거·재설치해야 할 정도의 하자가 존재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본 판결을 통하여 의뢰인은 단순히 물품대금의 회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당한 공제 주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자산 방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본 판결로써 본 사건 공급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종국적으로 정리됨으로써, 의뢰인은 동일 분쟁의 재발 가능성으로부터 해방되어 안정적으로 본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정당하게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시행한 후에도 상대방이 하자보수를 빌미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보수비 공제를 주장하는 분쟁은 건설·자재 납품 업계에서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사업자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것은, 계약서·납품확인서·완료확인서·세금계산서 등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이며, 하자 주장에 대비한 시공 과정 및 완성품의 상태에 관한 사진·영상 등 객관적 증거의 확보이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제3자 시공이나 하자 주장에 대해 즉각적이고 명확한 이의제기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특히 본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상대방의 과장된 하자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원 감정촉탁 절차를 어떠한 시점에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전략적 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이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정밀한 법리적 분석 능력을 갖춘 법률대리인의 조력 없이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분쟁에 관한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정석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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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물품대금 청구에 있어 하자보수비 공제 범위 산정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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