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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에 대한 방어 승소사례

작성일 2026/06/04 수정일 2026/06/04 조회 26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강력한 집행권원으로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력에 대하여 채무자 측에서 사후적으로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제기하는 경우, 채권자는 정당한 권리에 기한 집행이 무한정 지연되는 부담에 직면하게 되고, 특히 그 청구가 항소심까지 이어진다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보유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위임장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 사안으로서, 제1심에서 의뢰인 측이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다툼이 항소심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청구이의의 소에 직면한 채권자가 항소심에서도 어떻게 일관된 입증과 정밀한 법리적 대응을 통하여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 입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청구이의등]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다. 어음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가 어떠한 실제적 이익을 가지는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52649 판결대법원 1998. 5. 22. 선고 9652205 판결 등 참조). 어음채권에서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원인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36407 판결 등 참조).

한편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에 관한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경우 이러한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7002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도 어음발행행위 등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12852 판결 등 참조). 

[사건의 개요 및 상대방 주장의 요지]

의뢰인과 상대방은 일정한 부동산 및 영업권 등에 관한 교환계약(이하 '본 사건 교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 측 법인이 의뢰인에 대하여 교환 차액 지급의무, 가압류 해방공탁금 지급의무, 손해배상금 채무 등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위와 같은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안양 작성 증서 본 사건 공정증서(이하 '본 사건 공정증서’라 합니다)의 작성을 위임하는 위임장(이하 '본 사건 위임장’이라 합니다)을 작성하여 의뢰인 측에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본 사건 공정증서가 10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내용으로 하여 적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본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① 본 사건 위임장은 실제로는 추가 대출을 위한 자금 용도 증빙 목적으로만 작성된 것일 뿐 진정한 공정증서 작성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 ② 본 사건 위임장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라는 점, ③ 자신이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본 사건 공정증서 및 본 사건 위임장 기재 10억 원을 실제로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본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점 등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상대방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본 사건 위임장이 추가 대출을 위한 자금 용도 증빙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의뢰인의 배우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새로이 증거로 제출하면서, 본 사건 위임장의 작성 경위와 의사표시의 실질이 제1심 판단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석 주장의 요지]

법무법인 정석은,

① 본 사건 위임장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안양에서 다음 사항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채무불이행 시에는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음을 승낙합니다"라는 취지의 명백한 문언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추가 대출을 위한 자금 용도 증빙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② 상대방이 근거로 제출한 대화 내용 자체에도 본 사건 위임장이 추가 대출을 위한 자금 용도 증빙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없는 점,

③ 오히려 위 대화 내용은 의뢰인 측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 제출용 매매계약서 내지 권리금계약서의 매매금액을 높이는 것에 관한 논의에 불과한 점,

④ 본 사건 공정증서 및 본 사건 위임장은 본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상대방 측이 의뢰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교환 차액, 가압류 해방공탁금 지급의무, 손해배상금 채무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그 작성에는 진정한 의사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그 공정증서 작성의 기초가 된 위임장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어느 정도의 증명을 요하는가 입니다.

대법원은 일관하여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여 왔으므로, 본 사건에서 본 사건 위임장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고, 의뢰인 측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증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사건 공정증서 및 본 사건 위임장 기재의 10억 원이 실제 차용금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본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상대방 측이 부담하는 다른 채무들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면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인정될 수 있는가 입니다.

즉, 공정증서 기재 채무의 명목과 실질적 원인채무의 명목이 반드시 일치하여야만 집행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그 작성 당시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채무 담보 의사가 존재하였다면 통정허위표시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해설]

통정허위표시란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이 서로 짜고서, 실제로는 그러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의사가 없으면서도 외관상으로만 의사표시를 한 것처럼 꾸며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비유하자면, A와 B가 미리 약속하고 실제로는 돈을 빌려준 일이 없으면서도 마치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차용증을 꾸며 두는 것이 통정허위표시의 전형적 예입니다.

민법 제108조는 이러한 통정허위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주장자가 양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짜고 친’ 사정이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이 제시하는 통정허위표시의 구체적 판단 요건은 다음의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의사표시의 외관과 진의 사이의 불일치이고, 둘째는 그러한 불일치에 관한 당사자 쌍방 사이의 합의(통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는 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지며(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이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임장과 같이 일정한 법률행위의 존재를 직접 표상하는 문서는 처분문서에 해당하며,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한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임장의 문언이 명백히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하고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음을 승낙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외관과 다른 실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매우 높은 수준의 입증부담을 지게 됩니다.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본 사건 위임장이 추가 대출을 위한 자금 용도 증빙 목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대화 내용을 새로이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정석은 다음과 같은 다층적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항소심에 임하였습니다.

첫째, 본 사건 위임장 문언의 명백성 부각 전략입니다.

본 사건 위임장에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채무불이행 시에는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음을 승낙합니다"라는 명백한 문언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추가 대출을 위한 자금 용도 증빙"이라는 취지의 어떠한 기재도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처분문서의 증거력 법리에 따라 이러한 문언의 명백성을 핵심 방어 논리로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이 외부 정황으로 위임장의 실질을 다른 것으로 평가하려는 시도가 처분문서의 증거력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제출한 대화 내용 자체의 내적 모순 부각 전략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제출한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대화 내용이 본 사건 위임장이 추가 대출용임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정석은 그 대화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본 사건 위임장이 추가 대출을 위한 자금 용도 증빙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된 부분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점은, 상대방이 부담하는 통정허위표시의 증명책임이 충족되지 못하였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적 사정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항소심 증인신문 절차에서 의뢰인의 배우자를 직접 증인으로 신청하여 대화 내용의 진정한 맥락을 법정에서 명확히 진술하도록 한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대화 내용이 오히려 의뢰인 측 주장의 진실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항소심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 본 사건 공정증서의 실질적 담보 목적성에 관한 법리적 포섭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본 사건 공정증서 기재 10억 원이 실제 차용금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본 사건 공정증서가 본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상대방 측이 의뢰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교환 차액, 가압류 해방공탁금 지급의무, 손해배상금 채무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공정증서 기재 채무의 명목과 실질적 원인채무의 명목이 반드시 일치하여야만 집행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적 통찰에 기반한 것으로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실제 차용 없음이라는 외관상의 사정만으로는 본 사건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단정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보유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청구이의의 소를 당하는 경우, 그 분쟁은 단지 제1심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 나아가 상고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장기적 분쟁의 성격을 가집니다.

특히 채무자 측이 통정허위표시, 위조, 변조, 무권대리 등 다양한 법적 구성을 통하여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에 기한 집행이 무한정 지연될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단순히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정증서가 어떠한 실질적 원인관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는지를 다층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종합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1심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항소심은 그 자체로 독립적 심급이므로 새로이 제출되는 증거와 주장에 대한 정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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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통정허위표시 주장의 증명책임 및 항소심에서의 방어 전략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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