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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측을 대리하여 대여금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낸 승소사례

작성일 2026/06/05 수정일 2026/06/05 조회 30

금전이 오간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으나 그 법적 성격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사안은 민사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까다로운 영역에 해당합니다.

특히 송금한 자가 시간이 경과한 후 이를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고, 정작 그 상대방인 본인이 이미 사망하여 직접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사건은 망인이 9년 전 수령한 1억 원에 관하여 송금인이 망인의 사망 후 그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상속채무 이행을 구한 사안으로서,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가 부재하고 변제독촉의 정황 또한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송금된 금원의 성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어느 정도의 증명을 요하는가라는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유사한 상속채무 청구에 직면한 분들에게 대여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와 그 충족 정도에 관한 객관적 법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598(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37324 판결

민법 제741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26187 판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의 동생인 망인(본 사건 당시 의뢰인들의 피상속인)에게 1억 원(이하 '본 사건 금원이라 합니다)을 송금하였습니다.

그 후 약 9년이 경과한 2025. 7.경 망인은 원고에게 자신의 건강 악화와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경위를 언급하면서 "엄마가 돌아가시면 저한테 물려주실 조그만한 땅을 팔아서라도 다는 아니겠지만 힘닿는데까지라도 갚아드릴려고 생각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이하 '본 사건 문자메시지라 합니다)를 보냈고, 얼마후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망인의 상속인 지위에 있습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본 사건 금원이 변제기의 정함 없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의뢰인들이 각자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위 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합계 1억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정석 주장의 요지]

법무법인 정석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본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망인이 생전에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회사(이하 '본 사건 회사라 합니다)의 비상장 주식을 원고가 망인을 통하여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목적으로 교부된 투자금에 불과하다고 다투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 금원이 원고로부터 망인의 계좌로 송금된 당일 동일한 금액이 망인의 계좌로부터 본 사건 회사로 다시 송금된 점, 9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이자나 원금의 변제 또는 그 독촉이 일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본 사건 금원의 실질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평가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금전수수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그 법적 성격이 대여금인지 다른 원인의 급부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 대여사실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어느 정도의 증명을 요하는가 입니다.

대여금 청구는 그 본질이 소비대차계약(민법 제598)에 기한 반환청구이므로, 원고가 그 발생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실,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금원을 일정한 기한 후에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송금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반환 합의가 추정되지 아니하며, 그것이 증여, 투자, 변제, 부당이득 등 다른 원인에 기한 급부일 가능성을 배제하는 적극적 증명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망인이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본 사건 금원에 관하여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망인 사망 후 그 자녀와 배우자가 사실관계를 직접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 직전 망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차용사실의 자인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원고는 본 사건 문자메시지에 "갚겠다"는 취지의 문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차용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송금 당일의 자금흐름 등 다른 객관적 정황과 종합하여 그 문자메시지가 과연 차용사실의 시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해설]

민사재판은 본질적으로 양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하는 구조에서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실관계가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는 경우에 누가 패소의 위험을 부담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이 바로 '증명책임입니다.

, 어떤 권리를 주장하면서 법원의 문을 두드린 사람은 그 권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자신이 입증할 책임을 지고, 그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패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었으니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단지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는 합의 자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이 제시하는 대여금 청구의 구체적 판단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소비대차계약은 민법 제598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요건사실로는 금전의 교부와 반환합의의 존재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함으로써, 금전의 교부 사실 자체로부터 반환합의의 존재가 자동적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37324 판결 등).

대여금 등과 관련하여 가장 강력한 증거는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입니다.

처분문서란 그 문서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직접 표상하는 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한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처분문서가 부재한 경우에는 송금내역, 변제독촉의 정황, 이자수수의 사실, 당사자 간의 인적 관계, 자금의 사용처 등 다양한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반환합의의 존재 여부를 추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송금인이 단지 "돈을 보냈다"는 점만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반환합의의 존재를 시사하는 추가적 정황의 적극적 입증이 요구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송금 사실과 본 사건 문자메시지의 존재를 들어 차용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본 사건 문자메시지에 "갚아드릴려고 생각합니다"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망인 스스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자인에 해당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정석은 의뢰인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9년 전의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재구성하려 시도하지 않고, 오히려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금흐름과 시간적 정황만을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원고 측이 부담하는 증명책임의 불충족 상태를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정석은

망인이 생전에 주변 지인들에게 본 사건 회사의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하여 왔다는 점,

원고로부터 망인의 계좌로 본 사건 금원이 송금된 바로 그날 동일한 금원이 망인의 계좌로부터 본 사건 회사로 다시 송금된 객관적 자금흐름이 확인된다는 점,

만일 본 사건 금원이 진정한 의미의 대여금이었다면 9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자의 수수나 변제독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통상의 거래 관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원고가 망인의 형수라는 가족관계에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본 사건 금원은 가족 사이의 신뢰관계 속에서 망인을 매개로 본 사건 회사에 투자된 자금으로 평가됨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위 문자메시지는 망인이 주식투자 실패로 인하여 형제들과 원고 등 가족들에게 끼친 폐를 사과하고, 자신이 사망 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의적으로라도 보전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도의적 표현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이를 법적 채무의 명확한 자인으로 단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대여계약의 존재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부각시켰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가 망인에게 본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사망 후 갑작스럽게 제기되는 상속채무 청구는 의뢰인의 일상과 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법적 분쟁에 해당합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송금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으나 그 법적 성격이 다투어지는 사안, 그리고 망인이 이미 사망하여 직접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없는 사안에서는, 객관적 자금흐름과 정황사실의 입체적 재구성을 통한 증명책임의 정확한 분배 주장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분쟁에 직면한 분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망인의 금융거래내역, 망인이 생전에 작성하거나 수령한 문자메시지 및 메신저 대화 내역, 망인의 사업 또는 투자 활동에 관한 자료, 송금 당시 자금의 종착지 및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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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여금 청구에 있어 대여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및 처분문서 부재 시 간접사실에 의한 증명 정도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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