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토지인도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심에서 통행할 뿐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기각을 이끌어 낸 승소사례
| 작성일 | 2026/07/05 | 수정일 | 2026/07/05 | 조회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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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청구의 가장 본질적인 전제는 상대방이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단지 토지를 통과할 뿐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유자는 그 상대방에게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외형상으로는 단순한 통행으로 보이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사용 방식·정도·목적에 따라서는 사회관념상 점유자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평가되어 배타적 점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적법한 공매절차를 거쳐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피고가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안에서, 의뢰인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는 "단지 통행할 뿐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정석은 피고가 통행로 부분을 의뢰인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로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항소 기각을 이끈 승소사례입니다.
[관련 법률]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 판례]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470 판결[1]점유는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통행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자에 대하여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2]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용인하게 된 경위와 그 규모, 토지 제공 당시 소유자의 의사, 토지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와 정도, 해당 토지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소유자가 보인 행태의 모순 정도 및 이로 인한 일반 공중의 신뢰 내지 편익 침해 정도, 소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의 내용이나 행사 방식 및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리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법리이므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3항 및 법치행정의 취지에 비추어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제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적법한 공매절차를 거쳐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소재 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본 사건 각 토지는 상대방이 운영하는 회사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그 일부에는 도로 포장이 되어 회사 방문객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하 '본 사건 통행로 부분’이라 합니다)이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상대방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본 사건 토지 지상 시설물의 철거와 본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이에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항소심에서 상대방은 "본 사건 각 토지 중 통행로 부분을 통해 회사에 출입한다고 하여 의뢰인이 위 통행로 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자신이 본 사건 통행로 부분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통행로 부분에 한정해서는 인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새로이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통행이라는 사용 형태의 외관에만 의존하여 점유를 부인함으로써, 토지인도 청구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축소시키고자 한 적극적 항변에 해당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본 사건의 핵심적 쟁점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단순히 통행하는 행위와, 그 통행지에 대한 배타적 점유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 사이의 경계선이 어디에 위치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통행 행위는 원칙적으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 점유로 평가되지 아니하지만, 그 사용 방식·정도·목적에 비추어 사회관념상 통행자가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타적 점유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회사 운영의 영업적 필요에 따라 일평균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방문객의 통행을 매개로 통행로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사정이, 이러한 예외적 배타적 점유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첨예하게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수원고등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고의 점유 부인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법원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470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여, 점유의 본질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고, 그 인정을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어서 법원은 본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위 법리를 적용하면서, "본 사건 통행로 부분은 상대방 회사 방문 목적 외에는 달리 통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사정을 적시하면서, 피고는 본 사건 통행로 부분을 소유자인 의뢰인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로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점유 부인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하였습니다.
[해설]점유란 어떤 물건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물건을 손에 쥐고 있거나 그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물리적 지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내 집 마당에 누군가가 매일 수백 명의 손님을 데리고 들어와 자신의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누군가는 단순히 내 마당을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 사실상 내 마당을 자신의 영업장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점유의 사회관념상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하는 점유의 구체적 판단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첫째, 사실적 지배의 존재입니다. 이는 반드시 물리적·현실적 지배에 국한하지 아니하며,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둘째, 타인 간섭의 배제입니다. 이는 점유 인정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으로서, 적어도 통행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정도의 사실상 지배 상태가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통행지에 관한 점유의 인정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470 판결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통행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자에 대하여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그 반대해석으로서 통행이라 하더라도 그 사용 방식·정도·목적이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배타적 점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유의 인정이 사용 형태의 외관(통행인지 정착인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의 실질적 양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중요한 법리적 발전에 해당합니다. 증거법적 원칙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통행지에 대한 배타적 점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① 통행자의 신원과 규모, ② 통행의 빈도와 시간적 분포, ③ 통행의 목적, ④ 통행로의 위치와 형상, ⑤ 통행지 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제한되는 정도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영상자료, 통행자 수에 관한 통계자료, 통행지의 사용 현황에 관한 현장 사진 등이 결정적인 입증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통행은 점유가 아니다"라는 단순한 법리적 외관에 의존하여 본 사건 통행로 부분에 대한 자신의 점유를 전면 부인하는 항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정석은 점유의 본질이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사실적 지배"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사건 통행로 부분이 단순한 산발적 통행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영업적 필요에 따라 집중적·반복적·대규모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스스로 피고 회사 방문객의 규모를 자인한 사실을 점유 입증의 핵심 자료로 역활용하여, 피고가 피고 회사의 방문객 규모를 자인하였는바 그 자체로 본 사건 통행로 부분이 사실상 피고 회사의 부속 영업시설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됨을 부각시켰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 직면한 경우, 상대방은 종종 "단지 통행할 뿐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항변을 통하여 토지인도 청구의 적용 범위를 축소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점유의 인정 여부는 사용 형태의 외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 방식·정도·목적에 비추어 사회관념상 배타적 지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통행이라는 외관 뒤에 존재하는 실질적 사용 양상의 입체적 입증이 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분쟁에 직면한 분들은 자신의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자의 신원과 규모, 통행의 빈도와 시간적 분포, 통행의 목적, 통행로의 위치와 형상, 통행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제한되는 정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영상, 사진, 통계 등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확보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통행지에 대한 배타적 점유의 인정 기준 및 그 입증 방법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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