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세사기 피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한 승소사례
| 작성일 | 2026/07/06 | 수정일 | 2026/07/06 | 조회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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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는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법적 권원, 즉 집행권원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소송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지급명령 절차는 채무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신속하게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수단이 됩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채권자)을 대리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채무자의 이의 없이 동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의뢰인은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이 글은 전세사기 피해를 겪는 분들께 보증금 회수를 위한 객관적인 법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관련법률]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①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관련판례]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1] 독촉절차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로서(민사소송법 제462조),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64조). 따라서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등과 같은 소송중단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이 준용되어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2]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민사집행법 제44조), 유효한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민사소송법 제474조),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의 개요 및 당사자 주장의 요지]의뢰인(채권자)은 2022. 11. 14. 상대방(채무자, 임대인)과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 12. 9.부터 2024. 12. 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100만 원을, 2022. 12. 9. 잔금 9,9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여 보증금 전액을 완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목적물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마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에 2024. 1.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24. 12. 27.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며, 의뢰인은 배당절차에 참여하였으나 선순위 근저당권 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만큼 경제적·심리적 고충을 겪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정석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및 목적물이 제3자에게 매각으로 이전된 다음 날인 2024. 12.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쟁점은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채권을 신속하게 집행권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가 무엇인지 입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사법보좌관)은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18.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동 지급명령은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설]집행권원이란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증서를 의미하며, 강제집행은 유효한 집행권원의 존재를 그 개시요건으로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청구권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없고, 국가가 그 청구권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한 집행권원이 구비되어야 비로소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됩니다. 확정판결이 그 전형적 형태이나, 이를 취득하기까지는 상당한 심리기간과 소송비용이 소요되는바, 지급명령은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는 간이·신속한 집행권원 확보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지급명령의 법적 효력은 채무자의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위 불변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의 절차적 실익은 집행문 부여 절차의 생략에 있습니다. 통상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의 부여를 요하나,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전세사기 피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가장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는 절차로 지급명령을 선택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임차보증금 전액의 완납 사실, 주민등록을 통한 대항력 요건의 구비, 임의경매개시결정과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그리고 배당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등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 사실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치하게 정리함으로써,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발생과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청구원인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의 불변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써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을 다툴 여지가 이론상 잔존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발생 및 그 액수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그 법률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아니하므로, 청구이의를 통한 실질적 번복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결국 본 사건은 전세사기 피해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지급명령이 보증금 회수를 위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세사기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지급명령과 집행권원의 확보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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