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담보제공명령제도’ 사례
작성일 | 2023/05/06 | 수정일 | 2023/05/06 | 조회 | 1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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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담보제공명령제도’에 대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4항의 명령에 관하여는 제64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가사소송법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① 제63조의3 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제67조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0드단0000 이혼 등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전남편으로부터 자녀의 양육비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에 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돈이 없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약 6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를 지급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해설]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되었음에도 전 남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지원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담보제공명령, 과태료부과신청, 일시금지급명령신청, 감치명령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이행명령신청, 전남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즉, 만약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담보제공명령, 과태료부과 및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을 신청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위 제도 중 담보제공명령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은 장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판결 등을 하면서 직권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양육비 채권자가 이미 양육비 채권에 대해 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는데(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2항), 이를 담보제공명령제도라고 합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아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사항들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를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7 및 제120조의8).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신청서 양식] 담보제공명령제도는 정기금 양육비채권에 대한 이행확보 방법이면서 양육비 채무자가 자영업자 등과 같이 일정한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없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또는 담보제공명령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가정법원이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할 시기와 금액 등을 정하여 담보제공을 명하고 있으므로 양육비 채무자의 담보의 제공은 그에 따르게 됩니다. 즉,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되, 당사자들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 질권 설정,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케 하는 방법 등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담보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여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현금을 공탁한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공탁금 출급청구서와 함께 확정된 담보제공명령 정본(직권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에서 공탁금을 출급할 경우에는 집행권원 정본), 또는 양육비 채무자(공탁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3 4항).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담보제공명령' 이외에도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등 미지급 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제도' 사례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사례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사소송과 관련하여 ‘양육비’와 관련하여 '담보제공명령'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문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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