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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구상금 청구소송’ 승소사례

작성일 2021/02/07 수정일 2021/02/07 조회 848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구상금 청구소송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83028, 판결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보증인은 ‘변제 기타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반면(민법 제441조 제1항, 제444조 제1항, 제2항), 물상보증인은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외에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민법 제341조).

[사건의 개요]

피고는 기술보증기금과,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대하여 대출보증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대출보증약정에 따른 피고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을 때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중소기업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자 원고는 기술보증기금 및 우리은행에 각 대위변제를 하였습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보증인인 원고가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보증기한 연장에 동의하지 아지 아니하자 기술보증기금이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여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기술보증기금의 대출보증약정이나 우리은행의 여신거래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 또는 물상보증을 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담보제공을 거부하여 위 각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를 대리한 본 법무법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기술보증기금 및 우리은행에 대위변제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기술보증기금의 대출보증약정이나 우리은행의 여신거래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 또는 물상보증을 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기술보증기금의 대출보증약정이나 우리은행의 여신거래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 또는 물상보증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과실 없이 주채무를 변제하여 소멸하게 한 이상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해설]

부탁을 받은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하여 「민법」제441조 제1항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상권의 범위는 면책[보증인이 변제, 그 밖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 이하 같음]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을 포함합니다(「민법」 제425조제2항 및 제441조제2항). 그리고 법정이자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퍼센트입니다(「민법」 제379조).

이러한 구상권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후에 구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441조제1항 참조)만 ①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②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때, ③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④채무의 이행기에 이른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해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2조제1항).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는 중소기업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변제하자 기술보증기금 및 우리은행에 각 대위변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며, 따라서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과실 없이 주채무를 변제하여 소멸하게 하였으므로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는 물상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19819 판결), 물상보증인은 담보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뿐, 미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구상권’과 관련된 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구상권'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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