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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약정금 청구소송’ 승소사례

작성일 2021/03/07 수정일 2021/03/07 조회 858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함.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050 판결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말소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음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8년경부터 2019년 3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금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2019. 3.경 총 대여금액은 68,832,720, 변제기일은 2019. 9. 영업시작일부터 1년 이내 매월 분할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9. 9. 영업시작일부터 1년 이내 매월 분할 상환하기로 한 위 차용금 증서상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급기야는 원고의 연락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위 차용금증서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재판과정에서 위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이고, 이 사건 차용금 증서는 원고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증서에 따라 차용금 68,892,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금원이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거나 이 사건 차용금 증서가 원고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되어 효력이 없다는 피고가 주장은, 그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설]

약정금 청구 소송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합의)한 경우 이 금전을 약정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약정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약정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따라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인 약정서, 합의서, 차용증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재판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지급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금 증서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피고의 위 주장을 반박하며 피고가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결국 원고 승소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은 빌려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을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시되, 차용증은 가능하면 채무자의 자필로 직접 작성토록 하고, 작성된 차용증에 채무자의 도장 및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필로 작성토록 하는 것은 훗날 위 차용증이 채무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게하기 위함이고,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토록 하는 것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돈을 줄 때도 현금으로 주는 것 보다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지급하면 금액에 대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채무자는 약정금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약정금 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고도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어 변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동산, 예금, 채권, 자동차 등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정금 청구소송’과 관련된 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채권추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거나 약정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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